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지인 C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암호화폐 이더리움을 전송해 주면 중국에서 발행될 예정인 더 높은 레벨의 암호화폐 스타크웨어로 환전해 주겠고, 만일 환전이 되지 않으면 이더리움을 반환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스타크웨어 코인 환전 업무를 담당하는 D의 암호화폐 지갑 주소(E)로 200 이더리움을 전송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위 스타크웨어 환전이 되지 않자 2018. 9.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투자를 취소하겠으니 투자한 200 이더리움을 반환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와의 약정에 따라 위 D로부터 위 200 이더리움을 반환받아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반환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8.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D로부터 위 200 이더리움을 다른 투자자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우선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 이더리움(시가 약 1억 1,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B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A과 D 간 카카오톡 대화 내역, 이메일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환불내역 등, 피의자 A이 별건 F 사건으로 피의자 D에게 받은 코인 정리, 별건 F 코인 투자 관련 피의자간 카카오톡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