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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2.18. 선고 2019가합556022 판결
약정금
사건

2019가합556022 약정금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효석, 이주호

피고

L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예림

변론종결

2021. 1. 14.

판결선고

2021. 2. 18.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이더리움 암호화폐 90이더리움(ETH), 원고 B에게 이더리움 암호화폐 17이더리움(ETH), 원고 C에게 이더리움 암호화폐 139이더리움(ETH), 원고 D에게 이더리움 암호화폐 370 이더리움(ETH), 원고 E에게 이더리움 암호화폐 50이 더리움(ETH) 및 비트코인 암호화폐 1.5비트코인(BTC), 원고 F에게 이더리움 암호화 폐 235 이더리움(ETH), 원고 G에게 이더리움 암호화폐 90이더리움(ETH), 원고 H에게 이더리움 암호화폐 38이더리움(ETH), 원고 1에게 이더리움 암호화폐 150이더리움(ETH), 원고 J에게 이더리움 암호화폐 283이더리움(ETH), 원고 K에게 이더리움 암호화폐 60이더리움(ETH)을 각 인도하라. 위 이더리움 암호화폐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이더리움 암호화폐 1이더 리움(ETH)당 1,247,000원으로 환산한 돈을 지급하고, 위 비트코인 암호화폐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비트코인 암호화폐 1비트코인(BTC)당 38,800,000원으로 환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7,313,259원, 원고 B에게 8,956,861원, 원고 C에게 45,401,889원, 원고 D에게 120,911,440원, 원고 E에게 40,339,756원, 원고 F에게 106,212,709원, 원고 G에게 47,886,603원, 원고 H에게 14,362,440원, 원고 에게 72,141,044원, 원고 J에게 146,988,625원, 원고 K에게 29,329,68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년경부터 원고들을 포함한 암호화폐 매수희망자들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 (이하 '이 사건 대화방'이라고 한다)에서 'M'라는 대화명을 사용하여 팬텀 암호화폐 등의 거래에 관한 공지를 게시하였다.

나. 피고는 위 공지를 통하여 원고들에게 팬텀, 썬더, 넥스, 아르고체인, 오아시스랩, 오리고, 엔커, 비고고, 비트맥스, 링크 등 암호화폐의 구매를 권유하면서 원고들이 소유하는 이더리움 암호화폐 또는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제공하면 피고가 팬텀 암호화폐 등을 취득하여 약정한 수량을 배분하겠다고 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의 공지에 따라 다음 표 기재 해당 암호화폐를 배분받고자 자신들이 소유하던 이더리움 암호화폐 또는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피고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하였다. 원고 D은 S급 거래소 코인 모집글, 비공개 거래소코인 3(가칭 P토큰) 모집글을 보고 피고의 전자지갑으로 이더리움 암호화폐 15이더리움 및 70이더리움을 각 진송하였는데(갑 제18, 19, 22호증 참조), 피고와 사이에 15이더리움에 대하여는 엔커 암호화 폐로, 17 이더리움에 대하여는 비고고 암호화폐로 각 배분받기로 하였다(갑 제23호증 참조), 원고 J은 오리고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하여 피고의 전자지갑으로 30이더리움을 전송하였는데(갑 제9호증의 2 제11쪽 참조), 피고와 사이에 위 코인이 아니라 비고고 암호화폐로 배분받기로 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전송받은 이더리움 또는 비트코인 암호화폐의 수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들로부터 전송받은 이더리움 암호화폐를 VC(Voluntary Chain)인 N에 전송하고 다시 N이 O, P, Q 등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O, P, Q 등은 피고에게 팬텀 암호화폐 등을 전송하여 주지 아니하였고, 피고 또한 원고들에게 위 각 공지에 따른 암호화폐를 전송하여 주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4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가) 주위적 주장

팬텀 암호화폐 등의 위탁매매인인 피고는 암호화폐 계약에 따른 이행담보책임으로서 원고들에게 이더리움 또는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전송할 당시의 가치를 원화로 환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팬텀 암호화폐 등과 이더리움 암호화폐 등을 교환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들로부터 이더리움 또는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전송받았다. 그 후 Q 등으로부터 팬텀 암호화폐 등을 전송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들로부터 전송받은 이더리움 또는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반환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로부터 전송받은 이더리움 또는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인도하고, 만일 이더리움 또는 비트코인 암호화폐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경우 전보배상으로 이더리움 암호화폐 1이더리움당 1,247,000원, 비트코인 암호화폐 1비 트코인당 38,800,000원으로 환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팬텀 암호화폐 등과 이더리움 암호화폐 등의 교환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팬텀 암호화폐 등을 소개하거나 홍보하고 그들과 N 사이에서 암호화폐를 전달하여 주는 역할을 하였을 뿐, 팬텀 암호화폐의 위탁매매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들과 암호화폐교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도 아니다. 원고들이 팬텀 암호화폐 등을 배분받지 못한 것은 이더리움 암호화폐를 전송받았음에도 팬텀 암호화폐 등을 피고에게 전송하지 아니한 N 측의 책임으로, 단순 전달자에 불과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더리움 암호화폐 등을 인도하거나 그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암호화폐 거래계약의 성질과 그 당사자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과 사이에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 이고, 위 계약은 피고가 위탁매매인으로서 원고들에게 암호화폐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암호화폐 거래 공지에 따라 원고들이 소유하는 이더리움 또는 비트코인 암호화폐와 피고가 취득할 팬텀 암호화폐 등을 서로 교환하기로 하여 체결된 것이라고 봄이 옳다.

(가) 피고가 이 사건 대화방에 암호화폐 거래 공지를 직접 게시하고 암호화폐 거래를 위하여 피고 소유의 전자지갑으로 원고들 소유의 이더리움 또는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전송하도록 하였다.

(나) 암호화폐 거래 공지에는 암호화폐 거래당사자가 피고가 아니라 VC 또는 N이라는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는 이 사건 대화방에서 대화방 참여자들에게 암호화폐 교환거래의 유통과정을 알려줄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는 자신의 이더리움 암호화폐로 링크 암호화폐를 매수하였고 링크 암호화폐를 판매한다고 하는 등 자신이 암호화폐 거래의 당사자라는 것을 밝히기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대화방에서 자신이 팬텀 암호화폐 등을 소개하거나 홍보하는 등의 역할만을 하는 사람이라고 알린 적이 없다.

(2) 암호화폐 거래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가)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이더리움 암호화폐 등을 전송받고도 원고들에게 팬텀 암호화폐 등을 전송하여 주지 못하게 되었고, 그러자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더리움 암호화폐 등의 반환을 요청하여 암호화폐 거래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사실, 피고는 2018. 10.경 이 사건 대화방에서 원고들을 포함한 대화방 참여자들에게 원하는 경우 이더리움 암호화폐를 모두 반환(또는 환불)하여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이후 2018. 12. 8.에도 이더리움 암호화폐를 반환하겠다는 뜻을 밝힌 사실(갑 제2호증의 3, 제9호증의 3제12호증의 1 등 참조)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18. 10.경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암호화폐 거래계약을 더 이상 실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의사가 일치됨으로써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각 암호화폐 거래계약이 그 무렵 합의해제되었다고 봄이 옳다.

(나) 따라서 피고는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들에게 피고가 전송받은 이더리움 또는 비트코인 암호화폐, 즉 원고 A에게 이더리움 암호화폐 90이더리움, 원고 B에게 이더리움 암호화폐 17 이더리움, 원고 C에게 이더리움 암호화폐 139 이더리움, 원고 D에게 이더리움 암호화폐 370이더리움, 원고 E에게 이더리움 암호화폐 50이더리움 및 비트코인 암호화폐 1.5비트코인, 원고 F에게 이더리움 암호화폐 235이더리움, 원고 G에게 이더리움 암호화폐 90이더리움, 원고 H에게 이더리움 암호화폐 38이더리움, 원고 에게 이더리움 암호화폐 150 이더리움, 원고 J에게 이더리움 암호화폐 283이더리움, 원고 K에게 이더리움 암호화폐 60이더리움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 만일 위 이더리움 또는 비트코인 암호화폐의 인도의무 집행이 불능일 경우,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한 이더리움 암호화폐의 시가 상당액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비율인 1이더리움당 1,247,000원으로 환산한 돈 또는 비트코인 암호화폐의 시가 상당액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비율인 1 비트코인당 38,800,000원으로 환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고,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임기환

판사김희영

판사김종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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