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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2.6. 선고 2019가합556442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9가합556442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본

담당변호사 김세현

피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명천

담당변호사 신노아

변론종결

2020. 1. 16.

판결선고

2020. 2. 6.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58이더리움을 인도하라. 위 이더리움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1이더리움당 266,6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0. 1.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1이더리움당 266,600원의 비율로 환산한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0. 1.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D(이하 'D'라 한다)이나 고액 자산가 등으로부터 ICO(Initial Coin Offering: 암호화폐를 상장하여 수익을 얻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초기개발 자금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 암호화폐를 나눠주는 행위, 암호화폐가 상장되어 거래가 활성화 될 경우 높은 투자 실적을 얻을 수 있는 반면 투자 리스크도 매우 높다)를 완료한 직후이거나 이를 앞두고 있는 암호화폐를 받아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이른바 '공동구매'의 중간 판매책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2)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도 암호화폐의 거래 및 투자를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원고보다 '공동구매'의 상위 판매책 역할을 하였고, 피고들은 망인의 부모이다.

나. 계약서의 작성

1) 원고는 중국D를 통해 암호화폐인 쿼크체인을 구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알려진 망인을 소개받아 2018. 5. 10, 망인과 메신저로 대화를 하였고, 같은 날 망인으로부터 쿼크체인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았다.

2) 원고는 다음 날인 2018. 5. 11. 망인과 만나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018년 5월 11일 본인 E은 쿼크체인 740개 물량(보너스 20%)에 대해서 A에게 문제가 생길시 책임

질 것을 약속함

A은 2018년 5월 12일 낮 12시까지 이더리움 740개를 E에게 보내지 못할시에 계약은 파기됨

3) 망인은 이 사건 계약서 작성 직후인 2018. 5. 11. 15:27 경 원고에게 "F", "이더 전송은 이쪽으로 해주시면 됩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다. 망인의 사망과 피고들의 상속포기 내지 한정승인

1) 망인은 2018. 12. 2. 자택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2) 피고 B은 2019. 1. 30. 서울가정법원 2019느단50368호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9. 4. 15. 위 신고가 수리되었고, 피고 C는 2019. 1.30. 서울가정법원 2019느단 50361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9. 3. 26.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10, 14,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한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1)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망인의 사망 당시 원고에 대한 채무

1) 거래약정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의무

원고는 다음 표 '전송일시'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원고가 관리하는 같은 표 '보낸 지갑'란 기재 각 해당 전자지갑에서 망인이 관리하는 같은 표 '받은 지갑'란 기재 각 해당 전자지갑으로 같은 표 '전송수량(이더리움)'란 기재 각 해당 이더리움을 전송하였고(이하 다음 표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전송내역'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전송내역'이라 한다), 그 대신 망인은 원고에게 같은 표 '거래대상 암호화폐'란 기재 각 암호화폐를 같은 표 '거래조건'란 기재 각 해당 거래조건에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각 거래약정'이라 한다)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약정을 해제하였으므로, 망인은 원고에게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로부터 전송받은 2,458이더리움을 반환할 의무가 있었다.

2)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

① 이 사건 제1전송내역 발생 직후인 2018. 5. 12. 02:45경 망인이 전송받은 740 이더리움을 포함한 800 이더리움이 망인의 다른 전자지갑을 거쳐 중국 가상화폐거래소인 T로 전송되었다가, 같은 날 12:24경 망인의 U 거래소 계정으로 64비트코인(약 595,200,000원)이 전송되었고 그 직후 원화로 환전되어 망인 명의의 V은행 W 계좌로 송금되었으며, ② 이 사건 각 전송내역 발생 직후 위 W 계좌로 거액이 이체된 내역이 발견되고, ③ 별다른 재산이 없던 망인이 원고와의 거래 직후부터 호화로운 생활을 해 왔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은 처음부터 암호화폐를 거래할 의사 없이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2,458이더리움을 편취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망인은 원고에 대하여 2,458 이더리움을 1이더리움 당 266,600원의 비율로 환산한 금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있었다.

3) 2018. 11.경 반환약정에 따른 이더리움 반환의무

원고가 이 사건 각 거래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가운데 이더리움 시세는 2018. 11.경 원고가 처음으로 망인에게 이더리움을 전송하였던 2018. 5. 12.에 비하여 약 1/3 수준으로 폭락하였다. 이에 원고 및 투자자들은 망인에게 전송한 이더리움의 시세 하락분까지 보전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망인은 2018. 11. 3. 원고에게 시세하락을 고려하여 전송받은 이더리움의 약 2배를 반환하겠다고 약속(이하 '이 사건 반환약정'이라 한다)하였으며, 망인은 2018. 11. 29.경 원고를 비롯한 투자자들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도 40,000 이더리움(그 중 4,916 이더리움이 원고의 몫이다)을 중국 D로부터 반환 받았으니 2018. 12. 1. 이를 분배하여 반환하겠다고 재차 약속하였다. 따라서 위 반환약정에 의하여 망인은 원고에 대하여 4,916이더리움을 반환할 의무가 있었으나, 원고는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망인에게 전송한 2,458이더리움의 인도만을 구한다.

4) 부당이득반환의무

설령 이 사건 각 거래약정, 이 사건 반환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망인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전송내역과 같이 2,458 이더리움을 법률상 원인 없이 전송받았으므로, 망인은 위 2,458이더리움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었다.

나. 피고들은 망인의 원고에 대한 가.항 기재 채무를 상속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피고들이 한정승인 내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상속재산 중 고가의 명품시계 등을 고의로 누락 은닉하였으므로 피고들의 한정승인 내지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고,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판단

가. 망인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거래약정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지

1) 먼저 이 사건 각 전송내역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전송내역 중 이 사건 제5, 6 전송내역을 제외한 전송내역은 실제로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제5, 6전송내역과 관련하여 원고가 주장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갑 제3호증의 3, 4는 전송일자가 Jul-11-2018(2018. 7. 11.), Jul-22-2018(2018. 7. 22.)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제11, 13전송내역과 관련한 증거인 갑 제12호증의 7, 9와 같은 내용으로 보이며, 달리 이 사건 제5, 6전송내역이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이하 이 사건 각 전송내역에서 이 사건 제5, 6전송내역은 제외한다).

2) 이 사건 각 전송내역이 '원고가' '망인에게' 전송한 내역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1, 12 전송내역은 망인이 원고에게 전송한 내역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나머지 내역은 원고가 망인에게 전송한 내역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설령 이 사건 각 전송내역이 모두 원고가 망인에게 전송한 내역이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조건에 의한 이 사건 각 거래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제1전송내역을 제외한 나머지 전송내역과 관련하여는 어떤 암호화폐로 교환하기로 했는지조차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더구나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8. 7. 11. 20이더리움이 전송된 하나의 내역(갑 제12호증의 7, 갑 제3호증의 3)을 근거로 2018. 6. 11. 썬더로 교환하기로 한 약정과 2018. 7. 11. 아르고로 교환하기로 한 약정이 있다는 주장을 하는바, 하나의 전송내역을 가지고 썬더로 교환하기로 한 약정과 아르고로 교환하기로 한 약정이 별개로 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어떤 암호화폐로 교환하기로 했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근거 없이 주장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게 한다.

한편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2018. 11. 3. 메신저에서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화(이하 '2018. 11. 3.자 대화'라 한다)를 한 사실이 있다.

○ 망인: (날짜는 2018. 11. 3.으로 동일하므로 생략) 12:16경 “형님 그 모든 토큰 페깅가랑 한번 정리해서 보내주실 수 있나요?"

○ 원고: 12:22경 “쿼크-31,533개 보너스 25프로, 썬더-547달러 보너스 25프로, 넥스-467달러 보너스 15프로, 아르고-440달러 한화 492,000원 보너스 40프로, 오아시스랩 -1 비트에 7,300개 보너스 5프로, 오리고 420 달러 보너스 20프로, 비고고 1이더 75,000개 보너스 15프로"

○ 원고; 12:23경 “이렇게 하면 되니?"

○ 망인: 12:23경 “어제 가격 잘못써서 지금 다시 쓰러가요 형님"

○ 원고: 17:19경 “E아 계약서 다시 썼니?"

○ 원고: 17:20경 “오늘 결제가 떨어지면 확정이라고 했거덩"

○ 망인: 18:41경 “일단 결제 떨어졌구요 확정입니다 형님 넥스는 4,800원으로 합의 봤습니다"

○ 망인: 18:41경 “쿼크-31,533개 보너스 25프로, 썬더-547달러 보너스 25프로, 아르고 440달러 한화 492,000원 보너스 40프로, 오아시스랩 1비트에 7,300개 보너스 5프로, 오리고-420달러 보너스 20피로, 비고고 1이더 75,000개 보너스 15프로 (원고가 같은 날 12:22경 말한 내용을 넥스 부분만 삭제하고 복사하여 전송한 것으로 보인다)

○ 망인: 18:41경 “나머지는 이대로 확정지었으니 내용 전달 일단 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ㅎㅎ"

원고는 2018. 11. 3.자 대화 내용을 근거로 이와 같은 거래조건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8. 11. 3.자 대화에서 원고는 암호화폐 환율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니?"라고 망인에게 물었고, 망인은 중국 거래처와 넥스를 제외한 나머지 암호화폐 환율을 원고가 제시한대로 확정했다는 취지로 답한 점에 비추어 볼 때 2018. 11. 3.자 대화는 중국 거래처와의 반환약정에 있어 암호화폐 환율을 어떻게 정할지에 관한 대화인 것으로 보이고, 망인과 원고 사이의 거래조건에 관한 대화로는 보기 어렵다.

4)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망인 사망 이후 투자자들을 상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과문을 게시하였다.

5월부터 쿼크, 썬더, 넥스, 아르고, 오아시스랩, 오리고, 비고고를 진행했던 A이라고 합니다.

먼저 지금 상황 설명에 앞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월부터 저를 통해 진행되었던 ICO들의 상황을 말씀드리고자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본인 A은 5월 X 대표 'E'을 지인을 통해 소개받게 되었고, 그 당시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모으던 '쿼크체인'을 'Y'라는 중국D의 인맥을 통해 공급해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은 코인을 타 D보다 좋은 조건으로 공급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쿼크체인이 기습상장하게 되었고, Y에서 배부가 되었기에 저와 투자자들의 신뢰가 한층 높아지게 됐었습니다.

그러나 9월에 썬더를 배부해주겠다는 시프트(saft) 내용과는 달리 배부가 미뤄졌고, 다시 10월 3일로 또 미뤄지게 되면서 E대표에게 D에 환불의 조건을 명시한 환불계약서를 작성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중국 본사의 사정이라는 애매모호한 답변밖에 받지 못한 상황에 또다시 11월 1일로 미뤄지면서 본인 A과 큰 투자를 진행한 분들은 'Y'에 신뢰감을 잃고 빠른 환불을 요청해 오고 있었습니다. (후략)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8. 5.경부터 2018. 9. 이전까지는 망인과 암호화폐 거래를 하여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므로, 설령 이 사건 각 거래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더라도 체결된 시점은 이 사건 각 전송내역이 있었던 2018. 5. 12.경부터 2018. 7. 22.경 사이 즉 망인과의 거래에 문제가 발생한 2018. 9. 이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거래약정은 정상적으로 이행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망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5)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거래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이 사건 각 거래약정이 체결되었더라도 망인의 채무불이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망인이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1) 갑 제21 내지 24호증, 갑 제25호증의 1, 을 제1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제1전송내역 발생 직후인 2018. 5. 12. 02:45경 망인이 전송받은 740이 더리움을 포함한 800 이더리움(정확히는 수수료를 공제한 799.99 이더리움)이 망인의 다른 전자지갑을 거쳐 중국 암호화폐거래소인 T로 전송된 내역과 ② 같은 날 12:24경 망인의 U 거래소 계정으로 64비트코인(약 595,200,000원)이 전송되었고 그 직후 원화로 환전되어 망인 명의의 V은행 W 계좌로 송금된 내역, ③ 이 사건 각 전송내역 중 이 사건 제1전송내역을 제외한 나머지 전송내역이 있었던 직후에도 U 거래소에서 위 W 계좌로 거액이 이체된 내역이 존재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제1전송내역 발생 직후 T로 전송된 이더리움이 어떻게 거래되었는지, 나머지 전송내역에 따라 전송된 이더리움이 어떻게 거래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거래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더라도 그 체결 시점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으로 의무가 이행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전송 내역과 관련하여 망인이 편취할 의사를 가지고 이더리움을 전송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12전송내역을 제외한 나머지 내역은 '원고가' 망인에게 전송한 내역인지 의문이 있고, 갑 제25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Z은행 AA 계좌에서 2018. 9. 13. 원고에게 100,000,000원이 송금된 내역이 존재하며 그 경위에 대하여 원고는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설령 망인이 편취할 의사를 가지고 이더리움을 전송받았더라도 편취의 대상이 원고가 아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이와 관련하여 갑 제2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투자자들에게 암호화폐를 판매하는 '공동구매'를 하는 AB이 2018. 6. 15.경부터 2018. 9. 2.경까지 5회에 걸쳐 송금한 11,413.37 이더리움(약 5,398,035,000원)을 돌려받지 못하였는데 원고로부터 이를 편취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고소한 사건에서 'AB이 주장하는 송금내역은 망인에게 전송되었으므로, 고소사실은 망인의 사기 범행의 일부로 보이고 원고의 편취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19. 7. 3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있었으나(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 형제 50108호), 위 고소 사건은 이 사건 각 전송내역과는 직접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사망한 망인의 주장이 반영될 수 없었던 수사결과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3)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전송내역과 관련하여 망인에게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편취의 의사가 있었더라도 그 대상이 원고가 아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망인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반환약정에 따른 이더리움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1) ① 앞에서 본 2018. 11. 3.자 대화 내용에 의하면 원고와 망인이 2018. 11. 3. 중국 거래처로부터 이더리움을 반환받음에 있어 암호화폐 환율을 어떻게 정할지에 관하여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② 갑 제19, 2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망인, 그리고 AB, AC, AD, AE[위 4명은 각자 공동구매 대화방(이른바 '공구방')을 운영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원고를 통해 망인과 암호화폐 거래를 한 사람들로 '공동구매'에 있어 원고보다 하위 판매책으로 보인다. 이하 'AB 등'이라 한다]는 2018. 11. 28. 중국 거래처로부터 이더리움을 반환받는 문제와 관련하여 단체 대화방을 생성하였고, 위 단체 대화방에서 망인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 2018. 11. 28. 11:13 경

“이야기 잘 되고 있으니 한시름 놓으셔도 됩니다. 추가적인 협의내용 있으면 실시간으로 전달 드리겠습니다”

○ 2018. 11. 29. 20:18경

“우선 내일 40,000ETH 지급 확정 받았습니다. D에서 내일 저녁쯤 지급 가능하다고 하고 저도 내일 늦게까지 일정이 있어서 귀국 시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한국은 토요일 오후 3시경 도착하며, 도착하는대로 배부 시작하면 오후 4시~5시경으로 분배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베이징에서 바로 배부하는 것도 생각해보고 협의해봤으나 D에서 트랜젝션으로나마 노출되는 걸 꺼려하는 것 같아 제가 한국에 도착한 후 AF으로 간단하게 옮기는 작업 후 진행합니다. 어차피 여기 계신 리셀러분들이야 이제 D 정체에 대해서는 다들 아실테니 이더 분배(해) 나가면서 트랜젝션 내역 투명하게 공개할 것입니다. 그동안 너무 마음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내일중으로 토요일 오후 4시-5시경 분배 공지하

시고 분배량에 대해서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 2018. 11. 29. 20:20경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번에 못 나가면 제 집 팔아서라도 분배합니다 ㅎㅎ

○ 2018. 11. 30, 15:55 경

"내일 3시 도착입니다 대표님. 저도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리하고 계시면 최대한 빠르게 준비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 2018. 11. 30. 21:57 경

AC이 2018. 11. 30. 21:28경 망인에게 투자자들로부터 욕설을 듣고 있으니 이더리움을 실제로 지급받았는지 알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자

“이더 방금 받았습니다^^ 마음 놓으셔도 되겠습니다”

(망인은 다음 날인 2018. 12. 1. 약속한 장소에 나타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되었고, 원고는 수소문 끝에 2018. 12. 2. 망인의 자택을 찾아갔으나 망인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2) 그런데,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4,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1)항에서 본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2018. 11.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반환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위 1항 기재 단체 대화방에서 이더리움의 반환을 독촉하는 AB 등과는 달리 2018. 11. 28. 11:50경 "E 사장(망인)과 저(원고)를 믿고 기다려주신 AC ADAE AB 사장님 4분께 진심 감사드립니다.", 2018. 11. 29. 20:42경 "내일까지 환불 받으실 주소 저에게 보내주시고 수량은 각자 저와 통화하면서 체크하시면 될 듯 합니다."는 말을 하였다.

② 원고는 위 단체 대화방과는 별도로 망인과의 대화방에서 2018. 11. 29. 20:09 경부터 20:17 경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화를 하였다.

○ 원고: “토요일날 도착하자마자 배부하겠다고"

망인: “네 알겠습니다 형님ㅎㅎ"

○ 원고: “공항도착 시간하고 알려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 원고: “사람들이 질문 좀 할 거 같아. 질문하면 답변 좀 간단하게 해줘. 진짜 걱정하지 말라고,

○ 원고: “토요일 도착하고 바로 배부 시작하겠다고"

○ 원고: "형은 사람들 환불 주소 좀 받아둘게"

○ 원고: "쿼크는 환불 배부를 어찌할지 형이 고민 좀 해볼게 쿼크는 제일 마지막에 환불하자 일요일날 하던가

○ 원고: "한국 도착해서 의논하고"

○ 망인: 망인이 같은 날 20:18경 공지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보내면서 “이렇게 공지하겠습니다 형님 ^^

③ 2018. 11. 3.자 대화 내용, ①, ②와 같은 대화 내용과 원고가 수수료를 지급받고 AB 등에게 망인을 소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AB 등으로부터 망인을 소개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람으로서 망인과 함께 AB 등에게 이더리움을 분배 및 반환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전송내역 중 일부는 중복되어 전송내역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제1, 12전송내역을 제외한 나머지 전송내역은 '원고가' '망인에게' 전송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거래조건의 이 사건 각 거래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 사건 각 거래약정이 있었더라도 이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2018. 11.경 당시 망인이 원고에 대하여 이더리움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망인이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전송내역 중 일부는 중복되어 전송내역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제1, 12전송내역을 제외한 나머지 전송내역은 '원고가' '망인에게' 전송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며, 이 사건 각 거래약정이 있었더라도 이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이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 소결론

위와 같이 망인이 사망 당시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오권철

판사구준모

판사남요섭

주석

1) 피고들은 메신저 대화내용인 갑 제14, 16 내지 18호증에 (알 수 없음)으로 표현된 사람은 망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위 증거의 진정성립을 부인한다. 먼저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1, 2, 3은 서로 연결된 대화내용으로 보이는데, 갑 제16호증의 2, 3에 기재된 대화내용은 대화 당사자가 "E"(망인) 대신 (알 수 없음)으로 표기된 외에는 갑 제11호증의 3에 기재된 대화내용과 동일하므로, 갑 제14, 16호증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갑 제17호증도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진정 성립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8호증의 1, 2, 3은 서로 연결된 대화내용으로 보이는데, 갑 제18호증의 2에는 원고가 (알 수 없음)에 대하여 "E아 계약서 다시 썼니?"라고 물어보는 등 원고와 망인의 대화로 볼 수 있는 내용이 발견되므로 갑 제18호증도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더리움 전송내역(갑 제12호증의 1)에는 3.01 이더리움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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