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06.17 2019가단10898
매매대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이더리움 암호화폐 200이더리움(ETH), 원고 B에게 이더리움 암호화폐...

이유

1. 기초사실

가. 비고고(Bgogo) 암호화폐 거래 1) 피고는 2018. 9.경 원고들을 포함한 암호화폐 매수희망자들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H 대화방(이하 ‘이 사건 대화방’)에 비고고 암호화폐 거래에 관한 공지(이하 ‘이 사건 비고고 거래 공지’)를 게시하였다(피고는 ‘I’라는 대화명을 사용하였다

). 원고 전송일자 전송량 원고 A 2018. 9. 3. 40이더리움 2018. 10. 13. 60이더리움 2018. 10. 14. 20이더리움 원고 B 2018. 9. 3. 50이더리움 원고 F 2018. 9. 3. 5이더리움 2) 원고 A, B, F은 이 사건 비고고 거래 공지에 따라 위 원고들이 소유하던 이더리움 암호화폐와 비고고 암호화폐를 교환하기 위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소유 전자지갑으로 이더리움 암호화폐를 전송하였다.

나. 비트맥스(Bitmax) 암호화폐 거래 1) 피고는 2018. 9.경 이 사건 대화방에 비트맥스 암호화폐 거래에 관한 공지(이하 ‘이 사건 비트맥스 거래 공지’)를 게시하였다. 2) 원고 A, F은 이 사건 비트맥스 거래 공지에 따라 위 원고들이 소유하던 이더리움 암호화폐와 비트맥스 암호화폐를 교환하기 위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소유 전자지갑으로 이더리움 암호화폐를 전송하였다.

원고

전송일자 전송량 원고 A 2018. 9. 20. 20이더리움 2018. 9. 21. 50이더리움 원고 F 2018. 9. 21. 15이더리움

다. 오리고(Origo) 암호화폐 거래 피고는 2018. 7.경 이 사건 대화방에 오리고 암호화폐 거래에 관한 공지(이하 ‘이 사건 오리고 거래 공지’)를 게시하였고, 원고 A은 위 공지에 따라 자신이 소유하던 이더리움 암호화폐와 오리고 암호화폐를 교환하기 위하여 2018. 7. 26. 피고 소유 전자지갑으로 이더리움 암호화폐 10이더리움을 전송하였다. 라.

링크(Link) 암호화폐 거래 1 피고는 이 사건 대화방에 링크 암호화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