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이더리움 암호화폐 200이더리움(ETH), 원고 B에게 이더리움 암호화폐...
이유
1. 기초사실
가. 비고고(Bgogo) 암호화폐 거래 1) 피고는 2018. 9.경 원고들을 포함한 암호화폐 매수희망자들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H 대화방(이하 ‘이 사건 대화방’)에 비고고 암호화폐 거래에 관한 공지(이하 ‘이 사건 비고고 거래 공지’)를 게시하였다(피고는 ‘I’라는 대화명을 사용하였다
). 원고 전송일자 전송량 원고 A 2018. 9. 3. 40이더리움 2018. 10. 13. 60이더리움 2018. 10. 14. 20이더리움 원고 B 2018. 9. 3. 50이더리움 원고 F 2018. 9. 3. 5이더리움 2) 원고 A, B, F은 이 사건 비고고 거래 공지에 따라 위 원고들이 소유하던 이더리움 암호화폐와 비고고 암호화폐를 교환하기 위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소유 전자지갑으로 이더리움 암호화폐를 전송하였다.
나. 비트맥스(Bitmax) 암호화폐 거래 1) 피고는 2018. 9.경 이 사건 대화방에 비트맥스 암호화폐 거래에 관한 공지(이하 ‘이 사건 비트맥스 거래 공지’)를 게시하였다. 2) 원고 A, F은 이 사건 비트맥스 거래 공지에 따라 위 원고들이 소유하던 이더리움 암호화폐와 비트맥스 암호화폐를 교환하기 위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소유 전자지갑으로 이더리움 암호화폐를 전송하였다.
원고
전송일자 전송량 원고 A 2018. 9. 20. 20이더리움 2018. 9. 21. 50이더리움 원고 F 2018. 9. 21. 15이더리움
다. 오리고(Origo) 암호화폐 거래 피고는 2018. 7.경 이 사건 대화방에 오리고 암호화폐 거래에 관한 공지(이하 ‘이 사건 오리고 거래 공지’)를 게시하였고, 원고 A은 위 공지에 따라 자신이 소유하던 이더리움 암호화폐와 오리고 암호화폐를 교환하기 위하여 2018. 7. 26. 피고 소유 전자지갑으로 이더리움 암호화폐 10이더리움을 전송하였다. 라.
링크(Link) 암호화폐 거래 1 피고는 이 사건 대화방에 링크 암호화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