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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10 2020나2009198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7행의 끝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여기서 ‘이더리움(ETHereum, ETH)’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상화폐의 일종이다.』

2. 원고의 주장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수 개의 청구라도 당사자가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한다는 취지에서 주위적ㆍ예비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다4888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구하는 순서에 따라 판단하기로 한다. 가.

주위적으로, 이더리움 인도 청구 아래와 같이 선택적으로, 망인은 원고에게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의무 내지 약정에 따른 반환의무 또는 부당이득 반환의무로서 암호화폐 2,228이더리움(ETH)을 인도할 의무가 있었고, 피고들은 망인의 채무를 상속하였으므로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이 한정승인 내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상속재산 중 일부를 고의로 누락ㆍ은닉하였으므로 피고들의 한정승인 내지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다.

1) 거래약정 해제에 따른 망인의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의무 원고와 망인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망인에게 ‘전송수량(이더리움)’란 기재 각 해당 이더리움을 지급하면 망인이 원고에게 ‘거래대상 암호화폐’란 기재 각 해당 암호화폐를 ‘거래조건’란 기재 각 해당 거래조건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각 거래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아래 표 ‘전송일시’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원고가 관리하는 '보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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