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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2021.9.9. 선고 2020고단3200 판결
가.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나.아동복지법위반다.폭행라.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방조
사건

2020고단3200, 2021고단1230(병합), 2021고단2062(병합)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나. 아동복지법위반

다. 폭행

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방조

피고인

1.가.라. A, 1989년생, 여, 무직

2.가.라. B, 1976년생, 여, 무직

3.나.다. C, 1967년생, 여, 무직

4.가.라. D, 1996년생, 여, 무직

5.가. E, 1990년생, 여, 무직

6.가.라. F, 1993년생, 여, 무직

7.가.라. G, 1994년생, 여, 무직

8.가.라. H, 1991년생, 여, 무직

9.가. I, 1987년생, 여, 무직

10.가. J, 1984년생, 여, 무직

11.가. K, 1970년생, 여, 무직

검사

박지연, 정성두(기소), 정성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법조(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최상무

법무법인 더정성(피고인 B, I, J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봉종

법무법인 동행(피고인 C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전수경

변호사 박수준, 유동열(피고인 D, G, H을 위하여)

법무법인 와이케이(피고인 E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석원

변호사 정호성, 배지희(피고인 F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1. 9. 9.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7,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7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10. 10. 아동학대의 점은 무죄.

6. 피고인 F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7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한다.

7. 피고인 G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한다.

8. 피고인 H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한다.

9. 피고인 I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한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한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3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2020고단3200』

피고인 A은 2019. 3.경부터 2020. 1.경까지 울산 남구 L에 있는 M어린이집에서 N반담임교사로 근무하였던 보육교사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시기 같은 어린이집에서 같은 반 담임교사로 근무하였던 보육교사이며, 피고인 C는 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모두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자 O(남, 2세)은 2019. 3.경부터 2019. 11. 초순경까지 위 어린이집 N반에 다녔던 아동이다.

위 어린이집은 10명의 아동을 두 명의 담임이 공동으로 보육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주담임으로 피해자 부모와의 연락, 피해자의 알림장 작성 등을 전담하고 있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부담임으로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가 어린 이집에 있는 동안 피해자를 보호·양육·교육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신체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9. 9. 9. 15:59경 위 어린이집 N반 교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세게 잡아 당겼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10. 24.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가)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 유기·방임

피고인은 2019. 9. 20. 12:44경에서 같은 날 15:09경까지 사이에 위 어린이집 N반 교실에서, 14:30에 낮잠 시간이 종료되어 다른 아이들을 모두 깨워 간식을 먹이면서도, 피해자만 깨우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하여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하여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범행

가. 정서적 학대행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9. 5. 14:49경에서 같은 날 16:00경 사이에 위 어린이집 N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리본막대기를 던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혼내고, 피해자를 N반 내 책장으로 구분된 구석진 장소로 가도록 한 후 약 1시간 11분 동안 그곳에 혼자 머무르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9. 10. 18.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각각 하였다.

나. 아동 유기·방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9. 6. 12:48경에서 같은 날 15:43경까지 사이에 위 어린이집 N반 교실에서, 14:30에 낮잠 시간이 종료되어 다른 아이들을 모두 깨워 간식을 먹이면서도, 피해자만 깨우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9. 10. 16.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다)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하여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각 각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들인 위 A,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2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1230』

피고인 C는 울산 남구 L에 있는 M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P(여, 38세)는 그 아들인 O이 2019. 3.경부터 위 어린이집 N반을 다니는 과정에서 위 어린이집 교사들로부터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 등을 당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2019. 11. 1. 19:00경 위 어린이집 원장실을 방문하여 위 어린이집 N반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시청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 위 어린이집 원장실에서 위와 같이 CCTV 영상을 시청하던 피해자가 학대행위로 의심되는 장면에 관하여 메모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메모지를 빼앗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2062』

피고인 A, 피고인 B은 울산 남구 L에 있는 M어린이집의 N반(만 1세반) 담당교사로, 피고인 D, 피고인 H은 위 어린이집의 Q반(만 1세반) 담당교사로, 피고인 F, 피고인 G은 위 어린이집의 R반(만 2세반) 담당교사로, 피고인 I, 피고인 J는 위 어린이집의 S반(만 1세반) 담당교사로, 피고인 K는 위 어린이집의 T반(만 0세반) 담당교사로, 피고인 E 및 U은 위 어린이집의 V반(만 2세반) 담당교사로 각각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위 어린이집 보육아동들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고, 피고인 C는 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담당교사들을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H,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E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1) 피고인들의 각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9. 9. 9. 16:03경 위 어린이집 N반 교실 안에서, 피고인 A은 7회에 걸쳐 스테인리스 물컵에 물을 따르고 위 N반 소속 아동인 피해자 O(남, 1세)에게 위 물을 마시도록 지시한 다음 피해자 O의 어깨를 수회 치고 꼬집으면서 손으로 물컵을 쥔 피해자 O의 손을 잡고 피해자 O의 입에 가져다 대어 기울이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을 피해자 O의 물컵을 쥔 손 아래에 받치고 밀어올리고 피해자 O의 머리를 1회 쳐 피해자 O으로 하여금 억지로 7잔의 물을 마시게 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공모하여 2019. 9. 5.경부터 2019.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내지 순번 70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보호하는 아동들에 대하여 6회 신체적 학대행위를, 37회 정서적 학대행위를, 26회 방임행위를 각각 하여 총 69회에 걸쳐 보호하는 아동들에 대하여 아동학대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D, 피고인 H, 피고인 G은 공모하여 2019. 10. 24. 11:08경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1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학대를 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D은 공모하여 2019. 9. 17.경부터 2019.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71 내지 73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보호하는 아동들에 대하여 3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학대를 하였으며, 피고인 G, 피고인 F은 공모하여 2019. 9. 16.경부터 2019.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74 내지 순번 81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보호하는 아동들에 대하여 8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학대를 하였고, 피고인 D, 피고인 H은 공모하여 2019. 9. 17.경부터 2019.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82 내지 89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보호하는 아동들에 대하여 1회 신체적 학대행위를, 7회 정서적 학대행위를 각각 하여 총 8회에 걸쳐 아동학대를 하였으며, 피고인 A, 피고인 E은 공모하여 2019. 9. 20.경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90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1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학대를 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H은 공모하여 2019. 9. 10.경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91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1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학대를 하였으며, 피고인 I, 피고인 J는 공모하여 2019. 10. 18.경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92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1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학대를 하였고, 피고인 G, 피고인 K는 공모하여 2019. 9. 25.경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93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1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학대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각 개별범행

피고인 A은 2019. 9. 9. 12:03경 위 어린이집 N반 교실 안에서, 다른 아동이 먹다가 남긴 음식물을 숟가락으로 떠서 피해자 O의 입에 들이대 피해자 O에게 먹인 다음, 재차 보육교사들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숟가락으로 떠서 피해자 O의 입에 들이대 피해자 O에게 먹여 아동의 정신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5.경부터 2019.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보호하는 아동들에 대하여 166회 신체적 학대행위를, 134회 정서적 학대행위를, 1회 방임행위를 각각 하여 총 301회에 걸쳐 아동학대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D은 2019. 9. 10.경부터 2019.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보호하는 아동들에 대하여 83회 신체적 학대행위를, 25회 정서적 학대행위를 각각 하여 총 108회에 걸쳐 아동학대를 하였고, 피고인 F은 2019. 9. 5.경부터 2019.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보호하는 아동들에 대하여 15회 신체적 학대행위를, 40회 정서적 학대행위를 각각하여 총 55회에 걸쳐 아동학대를 하였으며, 피고인 I는 2019. 9. 16.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보호하는 아동들에 대하여 24회 신체적 학대행위를, 7회 정서적 학대행위를 각각 하여 총 31회에 걸쳐 아동학대를 하였고, 피고인 B은 2019. 7. 일자불상경부터 2019.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1 내지 38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보호하는 아동들에 대하여 4회 신체적 학대행위를, 34회 정서적 학대행위를 각각 하여 총 38회에 걸쳐 아동학대를 하였으며, 피고인 G은 2019. 9. 17.경부터 2019.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보호하는 아동들에 대하여 6회 신체적 학대행위를, 8회 정서적 학대행위를 각각 하여 총 14회에 걸쳐 아동학대를 하였고, 피고인 H은 2019. 9. 18.경부터 2019.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보호하는 아동들에 대하여 1회 신체적 학대행위를, 6회 정서적 학대행위를 각각 하여 총 7회에 걸쳐 아동학대를 하였으며, 피고인 J는 2019. 9. 24.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9)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보호하는 아동들에 대하여 3회 신체적 학대행위를, 5회 정서적 학대행위를 각각 하여 총 8회에 걸쳐 아동학대를 하였고, 피고인 K는 2019. 9. 16.경부터 2019.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0)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보호하는 아동들에 대하여 3회 신체적 학대행위를, 4회 정서적 학대행위를 각각 하여 총 7회에 걸쳐 아동학대를 하였으며, 피고인 E은 2019. 9. 9.경부터 2019.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보호하는 아동들에 대하여 3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학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보호하는 아동들에 대하여 각각 아동학대를 하였다.

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방조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B, 피고인 H, 피고인 G은 위 M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보호하는 아동들을 안전하게 보육하고 그들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학대행위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9. 9. 5. 11:07경 위 어린이집 N반 교실 안에서 동료 교사인 F이 위 N반 소속 아동인 피해자 W(여, 1세)의 팔을 위로 쳐올려서 피해자 W을 울게 한 다음 울고 있는 피해자 W의 얼굴을 손으로 밀어버리는 신체적 학대를 하는 것을 보고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F의 위와 같은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5.경부터 2019.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35,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 26, 별지 범죄일람표(6) 순번 4, 18, 22, 23, 25, 29, 30, 38, 별지 범죄일람표(11) 순번 1에 각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다른 보육교사가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들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행위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아동학대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 D은 2019. 9. 11.경부터 2019.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순번 10, 29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다른 보육교사가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행위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아동학대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고, 피고인 F은 2019. 9. 24.경부터 2019.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순번 4, 8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다른 보육교사가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행위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아동학대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19. 9. 5.경부터 2019.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71, 72,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25 내지 301,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35, 별지범죄일람표(4) 순번 26, 별지 범죄일람표(6) 순번 39, 별지 범죄일람표(11) 순번 1에 각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총 84회에 걸쳐 다른 보육교사가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들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것을 제지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아동학대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고, 피고인 H은 2019. 9. 18.경부터 2019.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3, 38, 98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다른 보육교사가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들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것을 제지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아동학대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피고인 G은 2019. 10. 11.경부터 2019.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30, 47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다른 보육교사가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것을 제지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아동학대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B, 피고인 H, 피고인 G은 각각 아동학대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 아동복지법위반

가. 피고인 C는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사용인인 A, B, D, H, F, G, I, J, K,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총 666회(신체적 학대 312회, 정서적 학대 327회, 방임 27회)에 걸쳐 아동학대를 하였다.

나. 피고인 C는 그 사용인인 U(같은 날 아동보호사건 송치)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9. 9. 16. 15:57경 위 어린이집 V반 안에서 불상의 여아가 피해자 X(남, 2세)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얼굴을 1회 만져 피해자 X이 울음을 터트렸는데도 피해자 X을 달래주지 않고 오히려 옷자락을 세게 잡아당기면서 혼내고, 2019. 9. 26. 16:16경 위 어린이집 N반 안에서 피해자 Y(여, 1세)의 왼쪽 가슴을 치면서 혼내어 피해자 Y을 울게 하고도 달래주지 않고 방치하여 총 2회(정서적 학대 2회)에 걸쳐 아동학대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라. 피고인 D: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각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F: 각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G: 각 징역형 선택

아. 피고인 H: 각 징역형 선택

자. 피고인 I: 각 징역형 선택

차. 피고인 J: 각 징역형 선택

카. 피고인 K: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B, D, F, G, H: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E, K: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G, H, I, J: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1. 이수명령

1. 가납명령

피고인 C, E, K: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공통된 양형 이유

○ 피고인들은 국공립어린이집인 M어린이집의 원장 내지 보육교사들이다. 국공립어린 이집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함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 관리 등이 비교적 안정적이어서 부모들로부터 선호도가 높고 기대되는 신뢰도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갔다.

○ 피고인들은 보육아동을 보호할 의무, 위험방지를 위한 주의를 다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에도 자신들의 책무를 잊은 채 다른 보육교사들의 아동학 대행위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서 나아가 상시적으로 다른 피고인들의 아동학대를 방조하고, 본인들의 아동학대를 일삼았다.

○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2019. 9. 초순경부터 2019. 10. 말경까지 한정된 기간 동안에 저지른 범행 횟수만 해도 매우 많다. 이는 확보된 CCTV에 의하여 파악된 범행 기간과 범행 횟수만이므로, 그 외의 기간에도 아동학대가 벌어졌음은 충분히 짐작된다. 유일하게 제3자인 목격자가 있는 범행은 2019. 7. 범해진 것임을 보아서도 그러하다[범죄일람표(6) 순번 1].

○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어리고 언어적 의사소통이 미흡하여 피해를 호소할 능력, 저항능력, 자기보호능력이 없는 영유아들이고, 다른 동료 피고인들이 늘 범행을 방조 내지 묵인하였으므로, 별다른 거리낌 없이 이처럼 상시적으로 아동학대 범행을 일삼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보육 아동은 물론 다른 반에 찾아가서도 범행을 하기도 하였고 다른 보육교사가 있건 말건 신경을 쓰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

○ 이와 같이 이 사건 아동학대는 학대의 횟수가 매우 많고, 보육교사 대부분이 범행에 가담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범행으로 피고인들의 죄책은 무겁다.

○ 한편, 피고인들은 피해자나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가족들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2.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 이유

가. 피고인 A 범행 횟수

나. 피고인 B 범행 횟수

다. 구체적 이유

○ 피고인 A의 범행은 식사 지도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 많은데, 상당수가 본인이나 동료 교사 또는 다른 아동의 잔반 먹이기, 다른 아동이 먹다 남은 물 먹이기, 40초 동안 14회 먹이기 등과 같이 식사 지도 교육이나 훈육이라고 볼 수 없는 피고인의 가해 목적의 범행이라고 판단된다.

○ 피고인 A은 일부 피해자들에게 집요하고 계속된 학대행위를 하였다. 특히 피해자 O에 대하여 상당한 횟수에 걸쳐 학대행위를 하였는데, 여러 번에 걸쳐 시야가 차단된 공간에 혼자 오랜 시간 방치하고 놀이, 수업에서 배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더구나 위 공간에 피해자가 있음에도 교구장으로 나오는 길을 막아버리기도 하였다. 피고인 A, B은 다른 피해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차단된 공간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방치시키는 행동을 하였다.

○ 피해자 O과 같은 영유아가 과량의 물을 단시간 내에 마시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임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 O에게 수회에 걸쳐 물을 따라 주고 이를 모두 강제로 마시게 하였다. 이때 피고인 B은 이를 모두 지켜보면서 피고인 A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범죄일람표(1) 13, 범죄일람표(2) 227, 260, 275, 286]. 피고인 A은 한잔의 물 또는 음료이기는 하나 수회에 걸쳐 강제로 먹이기도 하였다[범죄일람표(2) 68, 250]. 피고인 A은 남아와 여아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상당 시간 서로 마주 보도록 하는 성적인 학대행위[범죄일람표(2) 249], 피해자의 기저귀를 벗긴 채 한참을 세워두는 성적인 학대행위[범죄일람표(2) 227]도 하였고, 이때 모두 피고인 B은 바로 옆에 있으면서 이를 방치하였다.

○ 그 외에도 피고인 A은 자신보다 훨씬 체구가 작은 피해자들에게 거친 완력을 사용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일삼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피해자를 때리도록 하는 등의 납득할 수 없는 행동도 수회 하였다. 이는 피고인 F(증거기록 3306쪽)과 피고인 A(증거기록 3174쪽) 등이 진술한 바와 같이 아동이 잘못을 하였을 때 직접 때리지는 못하므로 다른 아동을 이용하여 때리라고 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나아가 이와 같은 행위 전후의 상황에 비추어 아동이 훈육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보인다.

○ 한편, 피고인 A은 2017. 12.부터 M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생활을 시작하게 된 자이나, 피고인 B은 2013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약 7년간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였고, M어린이집에는 2017. 9.경부터 근무하고 있어 경력도 많을뿐더러 연장자임에도 피고인 A의 이와 같은 학대행위를 방치함은 물론 때로는 직접 가담하여 피고인 A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상당수 아동학대 범행을 하였다.

○ 피고인 A, B의 이와 같은 행위는 피해 아동들을 자신과 동등한 존엄한 인격체라고는 도저히 생각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판단된다.

○ 그러므로 피고인 A, B이 모두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별 학대행위의 정도와 방법, 학대행위의 횟수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에 대한 양형 이유

가. 피고인 D 범행 횟수

나. 구체적 이유

○ 피고인 D은 식사지도를 한다는 명목 아래 씹어 삼킬 시간도 없이 짧은 시간 동안 연속하여 피해자의 뒷목을 붙잡고 억지로 음식을 먹이고, 이를 뱉어내려는 피해자의 입을 강제로 막는 등의 학대행위와 피해자의 입과 얼굴에 묻은 음식물을 거칠게 닦는 등의 학대행위를 반복하였다. 또한 피해자를 바깥에 혼자 세워두고 방치하는 행위, 피해자가 잘못을 하였다는 핑계로 다른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를 때리도록 지시하는 행위도 반복하였다. 이는 피고인 F(증거기록 3306쪽)과 피고인 A(증거기록 3174쪽) 등이 진술한 바와 같이 아동이 잘못을 하였을 때 직접 때리지는 못하므로 다른 아동을 이용하여 때리라고 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나아가 이와 같은 행위 전후의 상황에 비추어 아동이 훈육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보인다.

○ 피고인 D의 이와 같은 행위는 피해 아동들을 자신과 동등한 존엄한 인격체라고는 도저히 생각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판단된다.

○ 이와 같은 학대행위의 정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학대행위의 횟수도 매우 많다. 따라서 피고인 D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F에 대한 양형 이유

가. 피고인 F 범행 횟수

나. 구체적 이유

○ 피고인 F은 식사지도를 한다는 명목 아래 씹어 삼킬 시간도 없이 짧은 시간 동안 연속하여 피해자의 뒷목을 붙잡고 억지로 음식을 먹이고, 이를 뱉어내려는 피해자의 입을 강제로 막는 등의 학대행위와 피해자의 입과 얼굴에 묻은 음식물을 거칠게 닦는 등의 학대행위 등을 반복하였고, 잔반을 먹이는 학대행위도 하였다.

○ 별다른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와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다른 피해 아동를 때리도록 지시하는 행위, 나아가 피해자들끼리 싸움을 붙이는 행위까지 자행하였다. 이는 피고인 F(증거기록 3306쪽)과 피고인 A(증거기록 3174쪽) 등이 진술한 바와 같이 아동이 잘못을 하였을 때 직접 때리지는 못하므로 다른 아동을 이용하여 때리라고 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나아가 이와 같은 행위 전후의 상황에 비추어 아동이 훈육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보인다.

○ 이러한 학대행위의 정도와 방법을 살펴보면 단순히 부적절하거나 불친절한 행위라거나 장난에 불과한 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고, 피해 아동들을 자신과 동등한 존엄한 인격체라고는 생각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판단된다.

○ 이와 같은 학대행위의 정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학대행위의 횟수도 매우 많다. 따라서 피고인 F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G, H, I, J에 대한 양형 이유

가. 피고인 G 범행 횟수

나. 피고인 I 범행 횟수

다. 피고인 H 범행 횟수

라. 피고인 J 범행 횟수

○ 피고인 G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피해자를 때리도록 하고, 피해자들끼리 싸움을 붙이기도 하는 등의 행위도 하여 죄질 좋지 못한 점, 피고인 I는 뚜렷한 이유나 동기 없이 완력을 사용한 학대행위를 하여 죄질 좋지 못한 점, 피고인 H의 학대행위의 횟수 상당한 점, 피고인 J는 학대행위의 횟수는 비교적 적으나 강제로 음식물을 섭취하게 하여 이를 뱉어내는데도 뱉은 음식까지 포함하여 계속하여 떠먹이는 등 학대행위의 정도가 심한 점 등의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과 학대행위의 횟수와 정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K, E

가. 피고인 K 범행 횟수

나. 피고인 E 범행 횟수

○ 위 각 피고인들의 학대행위의 정도와 횟수, 일부 행위에는 참작할 사정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C에 대한 양형 이유

○ 피고인은 보육교사들을 적정하게 관리, 감독함으로써 아동학대행위를 방지하고 아동학대행위가 일어날 수 없는 근무, 보육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는 어린이집 원장이다.

○ 피고인이 CCTV를 주의하여 모니터링하거나 아동학대행위가 빈발하였던 식사시간이라도 보육실을 잠깐이나마 확인하였다면 이 사건과 같은 만연하고 상시적인 아동학대가 충분히 중단될 수 있었다고 보인다.

○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판시 어린이집 전체에서 대규모 범행이 공공연하게 계속될 수 있었다.

○ 특히 이 사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모두 초범으로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음에도 대부분 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는바, 이에는 원장인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크다.

○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실시하였다는 아동학대 관련 자체교육 또한 교육청 점검 등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실시하는 데 그쳤고, 피고인이 CCTV를 통하거나 교실을 둘러보는 등으로 지적한 것은 청소 등에 대한 것에 한정되었으며, 피고인의 잔반을 줄이라고 한 지시가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아동복지법 제74조의 양벌규정의 취지는 아동학대 행위의 발생이 보육교사의 개인적 차원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기관의 운영방식 및 교사들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 관리 행태 등 구조적 차원에서 발생할 가능성도 높으므로,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운영자를 처벌함으로써 위반행위 발생을 방지하고 관련 조항의 규범력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양벌규정의 취지와 앞서 본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처단형의 상한에 가까운 처벌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E)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학대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E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간식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므로 정서적 학대행위가 아니고 학대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본건 증거목록 117 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보육아동들과 식탁에 앉아 간식을 나눠줄 당시 피해자가 뒤에 서 있다가 식탁 앞에 앉지 않고 책장 앞으로 가 앉아 있던 사실, 피해자만 간식을 먹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나,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다른 아동들 뒤에서 식탁을 바라보다가 손을 내밀거나 앉을 자리를 찾는 등의 간식을 달라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도 간식을 배식하고 있을 뿐 피해자와 대화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스스로 책장 앞으로 이동하고 책을 읽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피해자를 차별대우할 의사로 간식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판사 정현수

별지

별지 각 범죄일람표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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