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3.경부터 2019. 5.경까지 원주시 E 소재 F유치원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F유치원의 원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4. 10:27경 F유치원 G반 교실에서 피해자 H(5세)이 장난을 치고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몸을 찌르고 피해자를 교실 뒤쪽에 약 50분 동안 서 있도록 벌을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총 6명의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B의 사용인인 피고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동학대 사례판정 소견 협조의뢰 회신(00유치원)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내지 15, 19,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3호, 제2조 제4호 타목,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3호, 제2조 제4호 타목,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