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B중학교의 무기계약직 교사로 채용되어 배구부 코치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바, 2018. 9. 8. 21:00경 충북 단양군 C리조트에서 D배 배구경기 참석을 위해 합숙하면서 배구부원인 피해 아동 E(여, 14세) 등 7명의 피해 아동들에게 시합 준비 명목으로 리조트 외부를 걷도록 하였으나, 천천히 걸었다는 이유로 리조트 외부의 500m 구간을 30분 내에 15바퀴 뛰도록 하고, 시간 내에 뛰지 못하자 다시 15바퀴를 30분 내에 뛰도록 하여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10명의 피해 아동들에게 신체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각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각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부칙 제2조 제1항,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