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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인천지방법원 2016.10.6.선고 2016고단3238 판결
2016고단3238가.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병합)(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나.상해·다.폭행·라.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

2016고단3238 가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2016고단5101 ( 병합 ) (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 )

나 . 상해

다 . 폭행

라 . 아동복지법위반 ( 아동학대 )

피고인

1 . 가 . 나 . 다 . 라 . A , 전 어린이집 원장

주거

등록기준지

2 . 가 . 다 . B , 강사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이경화 ( 기소 ) , 윤경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길도 담당변호사 임부영 ( 피고인 A을 위한 사선 )

법무법인 ( 유한 ) 로고스 담당변호사 오대호

( 피고인 B를 위한 사선 )

판결선고

2016 . 10 . 6 .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3 , 000 , 000원에 ,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 A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

회봉사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 2016고단3238 ,

피고인 A은 2012 . 5 . 1 . 경부터 2016 . 5 . 중순경까지 ○○어린이집을 운영한 원장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

피고인은 2016 . 4 . 11 . 12 : 42경 위 ○○어린이집에서 다른 아동의 기저귀를 갈고 있 던 중 피해아동 C ( 여 , 0세 ) 가 피고인의 옆에 다가와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피해아동의 이마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 머리를 3회 짓눌러 주저앉히는 등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 위 일시 경부터 2016 . 4 . 22 . 11 :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부터 5까지 5회에 걸쳐 폭행을 함과 동시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 2016 . 4 . 27 12 : 25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6과 같이 1회에 걸쳐 피 해아동 D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 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 2016고단5101 ,

피고인 A은 2012 . 5 . 1 . 경부터 2016 . 5 . 중순경까지 ○○어린이집을 운영한 원장이 고 , 피고인 B는 2014 . 9 . 경부터 2016 . 5 . 중순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 한 사람으로 , 피고인들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

1 . 피고인 A

가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아동복지지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 ) 및 폭

피고인은 2016 . 1 . 15 . 12 : 06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아동 E ( 여 , 2세 ) 이 손사 래를 치고 울면서 밥을 먹지 않겠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아동의 엉덩이와 손을 수회 때 리고 피해아동의 양손을 붙잡은 채 숟가락을 피해아동의 입속에 강제로 집어넣은 것을 비롯하여 , 위 일시 경부터 2016 . 3 . 16 . 10 :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을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 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나 .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의 사용인인 B는 제2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 F ( 2세 ) 를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 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2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 1 . 27 . 11 : 05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아동 F ( 2세 ) 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바닥에 앉아있던 피해아동의 왼쪽 발을 잡아당겨 피고인 의 앞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아동의 양팔을 잡고 피해아동의 손바닥을 이용하여 8회에 걸쳐 피해아동의 뺨을 세게 때리고 , 피해아동의 양손을 위로 들어 올린 뒤 2회에 걸쳐 힘껏 내려 앉혀 엉덩방아를 찧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 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증거의 요지

『 2016고단3238 ,

1 .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 G , H , I ,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내사보고 ( CCTV 분석 ) , 내사보고 ( cctv 영상분석 중간보고 등 ) , 수사보고 ( CCTV 영상

캡쳐 등 )

1 . 피해아동 D 상해부위 사진

1 . 상해진단서

『 2016고단5101 』

1 .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 K , L ,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내사보고 ( CCTV 분석 )

1 . 학대의심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2호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 제17조 제5호 ( 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 , 아

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 제10조 제2항 제12호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 제17조 제3호 ( 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 , 각 형법 제257조 ( 상

해의 점 )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 폭행의 점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 제10조 제2항 제12호 , 아동복지법 제74조 , 제71조 제1항 제2호 ,

제17조 제5호 ( 사용인의 학대행위의 점 )

호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 제17조 제5호 ( 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 , 형법

제260조 제1항 ( 폭행의 점 )

1 . 상상적 경합

○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 제50조

1 .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사용인의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 집행유예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1 . 가납명령

1 . 사회봉사명령 및 이수 , 수강명령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 제2항

양형의 이유

1 . 양형기준의 적용

가 . 피고인 A

[ 권고형의 범위 ]

유기 ·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 중한 유기 · 학대 ) > 가중영역 ( 1년 ~ 2년 )

[ 특별가중인자 ]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

당하는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8월

나 . 피고인 B

[ 권고형의 범위 ]

유기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 중한 유기 · 학대 ) > 가중영역 ( 1년 ~ 2년 )

[ 특별가중인자 ]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

당하는 경우

2 . 선고형의 결정

가 .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과 같은 영유아를 건강하게 보호 · 양육하고 교육을 제공하 여야 하고 아동학대행위로부터 영유아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어린이집의 원장인 피고 인이 오히려 만 2 ~ 3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신체상 폭 력을 행사하는 등 신체적 · 정서적 학대행위1 ) 를 한 것으로 ,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매우 무겁다 . 이와 같은 영유아에 대한 학대행위는 자라나는 영유아의 인격형성 에 장애를 가져올 수 있고 ,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행위로 매우 비난받아 마땅 하다 .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 통을 호소하고 있고 , 거듭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이 초 범이고 , 피고인이 운영하던 유치원이 사실상 폐업 상태로 더 이상 아동학대 범행을 저 지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환경 , 범행동기 , 수단과 결과 ,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나 . 피고인 B

피해자들을 건강하게 보호 · 양육하고 교육하며 , 영유아를 돌보며 아동학대행위로부 터 보호할 의무가 있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오히려 만 2 ~ 3세에 불과한 피 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 이 와 같은 영유아에 대한 학대행위는 자라나는 영유아의 인격형성에 장애를 가져올 수 있고 ,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행위로 매우 비난받아 마땅하고 , 피해자들의 부모 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

다만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 범행 회수가 1회에 불과 한 점 , 피고인이 지금까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 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 양형기준을 벗 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판사

판사 권혁준

주석

1 ) 복원된 시시티브이 영상을 보면 ,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가 일상이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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