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9. 9.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3. 11:47경 위 C어린이집 ‘달님반’ 교실에서 피해자 D(여, 3세)의 머리카락을 묶던 중 피해자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든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22회에 걸쳐 정서적 또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CTV 영상 내사보고{C어린이집 달님반 CCTV 확인(6.3.~6.28.)}, 내사보고{C어린이집 달님반 CCTV 확인(7.1.~7.26.)}, 내사보고{C어린이집 달님반 CCTV 확인(8.1.~8.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자임에도 오히려 피고인 자신의 행위가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인식조차 하지 못한 채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아동학대 범행을 저지른 점, 여전히 피해자 E, F, G(가명), H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과 피해자 D, I, J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