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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09. 22. 선고 2016구합85620 판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국승]
제목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요지

유가증권발행인이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5항에 따른 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을 권유받은 자의 수만이 50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유가증권 모집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사건

2016구합8562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

피고

남양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8. 11.

판결선고

2017. 9.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7.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합계 34,523,74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AJ(변경 전 상호: AD,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07. 8. 16.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이 사건 회사 주식 243,6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821원에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저가로 인수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 주주들로부터

증자로 인한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2016. 7. 1. 원고에게 증여세 5,956,750원(BB 증여분, 이하 모두 가산세 포함), 5,579,320원(CC 증여분), 22,987,670원(소액주주 증여분) 합계 34,523,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2016. 9. 12.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1. 28.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실제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서 증권

거래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는 (다)목에서 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 한편, (가)목의 괄호

(이하 '이 사건 괄호규정'이라 한다)에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한편 구 증권거래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증권거

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은 '유가증권의 모집이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8. 1. 18. 대통령령 제20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증권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의4 제1항'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은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는 50인의 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제5항은 '청약의 권유란 권유받는 자에게 유가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방송・잡지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홍보전단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유가증권 발행인이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5항에 따라 '권유받는 자에게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을 취득하도록 하

기 위하여 신문・방송・잡지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홍보전단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

회의 개최, 전자통신 기타 이에 준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하여야 하고, 나아가 발

행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방법으로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부터 과거 6월 이내에 당해 유가증권과 동일한

종류의 유가증권에 대하여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즉,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5항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까지 합산하여 그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하므로(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7554 판결 참조), 유가증권 발행인이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5항에 따른 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을 권유받은 자의 수만이 50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유가증권의 모집'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위 법리에 따라 보건대,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5항에 따른 청약의 권유 활동을 하지 않고 대주주와 그 지인들을 통하여 신주인수에 참여할 사람들을 물색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약을 권유받은 자의 수가 50인 이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유상증자는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유가증권의 모집' 방식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규정한 이 사건 괄호규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하여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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