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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3232 판결
(심리불속행) 소외법인이 쟁점유가증권을 발행한 것이 증권거래법 일반공모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5누839

제목

(심리불속행) 소외법인이 쟁점유가증권을 발행한 것이 증권거래법 일반공모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원심 요지) 쟁점 유상증자는 상장법인이 제3자배정방식으로 증자한 경우로서 「증권거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증권신고서가 수리되지 아니하였고, 청약을 권유받은 자의 수가 50인에 미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의 '모집방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의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찰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법령

상속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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