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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8. 19. 선고 2014구합21752 판결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의 해당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1575 (2014.09.18.)

제목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의 해당여부

요지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그와 같은 유가증권 모집방법은 구 증권거래법이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사건

2014구합2175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7. 3.

판결선고

2015. 8.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8. 16.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가산세 포

함) 00,000,000원, 00,000,000원,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CC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CC,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주금납입일 2007. 8. 16., 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에 참여하여 1주당 000원에 신주 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BB지방국세청장은 2012. 4. 30. ~ 2012. 6. 8.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고, 2007. 8. 16.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 시 원고가 제3자 배정방식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원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에 따라 산정한 1주당 평가액인 000원보다 000원 낮은 1주당 000원에 이 사건 주식을 배정받아 취득함으로써 기존주주로부터 000,000,000원(= 000원 × 000주)의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12. 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증여세 합계 0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9.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유상증자에 관한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가 50인을 넘는 점, 투자설명회 등 청약 권유행위가 존재하였던 점,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신고의무의 이행여부는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가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유상증자는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는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를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주식의 발행가액은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2008. 4. 7. 금융위원회 고시 제20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유가증권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서 특수관계 없는 자들 사이의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거래에서 형성된 '시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유상증자에는 위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사는 '주식회사 CCC'이라는 상호로 1991. 2. 12.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고('주식회사 CCC'에서 2007. 6.경 '주식회사 CCC'로, 2011. 9. '주식회사 CCC'으로 각 상호가 변경되었음), 소외 DDD은 2007. 5. 3. 이 사건 회사의 기존 대주주인 EEE으로부터 위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합의하였다. 같은 날이 사건 회사는 유전탐사 및 채굴 등 개발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DDD이 보유하고 있던 러시아 소재 유전개발업체인 FFF사의 지분 00% 상당을 000억원에 인수하기로 하면서, 그 자금 조달을 위하여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였다.

2)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이라 한다)에 따른 20억 원 이상의 유가증권 모집을 위해서는 구 증권거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2008. 8. 4. 총리령 제88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발행인이 당해 유가증권에 관하여 유가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회사는 2007. 5. 3. 금융감독위원회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2차에 걸쳐 정정신고서 제출 명령을 받았고, 결국 2007. 8. 1.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을 철회하였다. 이후 이 사건 회사는 발행주식 전량에 대해 1년간 보호예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유가증권신고 없이 2007. 8. 16.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 000,000주를 취득하

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 사건 유상증자가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함에 따라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호 (가)목의 괄호에서는 위에서 말하는 '배정'의 범위에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증권거래법이 2004. 1. 29. 법률 제7114호로 개정되면서 코스닥상장법인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주권상장법인과 합하여 '상장법인'이라 한다)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함으로써 그러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직접 배정받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구 증권거래법이 규정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형성되는 주식가격에 근접한 가격으로 발행가액을 정하여야 하는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엄격한 규제를 따라야 하고[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2008. 4. 7. 금융위원회 고시 제20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57조등], 또한 상장법인이유가증권시장 등에서 유상증자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는 어느 정도의 할인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상장법인이 구 증권거래법이 규정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면서 신주의 발행가액을 시가보다 낮게 결정함으로써 신주인수인이 이익을 얻더라도 그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25712 판결참조).

그리고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구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은 '이 법에서 "유가증권의 모집"이라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의4 제1항은 '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을 권유받은 자가 50인 이상이어야 한다'고, 같은 조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결과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가 50인 미만으로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당해 유가증권이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본다(이하 '간주모집'이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증권거래법 제8조 제1항은 '유가증권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총액이 일정 금액(20억 원)이상인 경우 그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은 발행인이 당해 유가증권에 관하여 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고, 제10조 제1항은 '유가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유가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이 있는 경우에 당해 유가증권의 발행인・매도인과 그 대리인은 그 청약의 승낙을 하지 못한다'고 각 규정하면서, 제12조 제1항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을 모집하는 때에는 사업설명서를 작성하여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 제2항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의 모집을 위하여 청약의 권유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설명서를 사용하는 방법(제1호), 예비사업설명서를 사용하는 방법(제2호), 신문・방송・잡지등을 이용한 광고, 안내문・홍보전단 또는 전자전달매체를 통하여 간이사업설명서를 사용하는 방법(제3호)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07조의3, 제210조에서는 신고를 하지 않고 유가증권을 모집하거나, 정당한 사업설명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 증권거래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상장법인이 20억 원 이상의 신주를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따라 발행하는 경우 먼저 금융감독위원회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에 대한 심사를 거쳐 그 신고서가 수리되어야 비로소 유가증권 모집행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그 신고서의 수리를 유가증권 모집에 따른 신주 배정의 당연한 전제로 삼고 있고, 그 신고서가 수리된 후에도 유가증권 모집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절차와 방식을 요구하면서 이에 대한 감독과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여기에 상장법인이 구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괄호규정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상장법인이 20억 원 이상의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하여 그 주식의 배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그와 같은 유가증권 모집방법은 구 증권거래법이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을 철회하였으므로 구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유가증권 모집 방식을 폐기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사모방식에 따라 발행주식 전량에 대해 발행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간주모집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모집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은 사실도 없는 점, ②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이를 수리하여야 비로소 모집 절차에 의한 청약의 권유가 가능하므로, 이 사건 유상증자에 대한 유가증권신고서가 제출 및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청약의 권유는 설령 그 상대방이 50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유상증자행위로 볼 수 없는 점, ③ 원고의 주장과 같이유가증권신고가 없더라도 50인 이상에 대한 청약의 권유만 있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서 제외된다고 한다면, 대주주 또는 경영자가 자신들과 연고가 있는 50인 이상의 사람들에게 회사의 자본을 저가로 이전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게 되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유상증자에 관한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가 50인을 넘는다거나 투자설명회 등을 개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유상증자가 구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한 경우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주식의 발행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함에 따라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제3항 제1호, 제4항은 위 이익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하여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증자 전의 발행주식 총수)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 수)] ÷ (증자 전의 발행주식 총수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 수)"의 산식으로 계산한 1주당 가액과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 중 적은 금액에서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을 차감한 후, 배정받은 신주 수를 곱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원고가 배정받은 신주의 발행가액이 증권거래법 제192조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84조의25 제1항 제1호 등의 위임에 따라 상장법인이유상증자하는 경우 신주의 발행가액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유가증권규정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산정된 것으로서 원고에게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위 규정은 신주발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주의 발행가액 등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둔 것으로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와는 그 입법목적 등을 달리하므로, 그 발행가액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시가'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21670 판결 참조). 또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은 유가증권규정과는 별도의 입법목적을 가지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으로서 그 성립에 있어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인식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유가증권규정에 따라 신주의 가액이 적법하게 산정되었다고 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의제되는 증여이익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서울고등법원 2007. 3. 28. 선고 2006누18678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7949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유상증자가 구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즉 상장법인이 증권거래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모절차를 거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그 발행가액이 한국거래소나 협회중개시장 내에서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를 통해 형성된 가액에 해당하지도 않는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주식의 발행가액이유가증권규정에 따라 결정되었다거나 신주를 배정받은 자들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발행가액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제60조, 제63조 제1항 제1호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 및 평가액을 산정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증여세를 부과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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