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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누20764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6.15.(970),1725]
판시사항

가. 1세대가 일정한 대지 위에 1주택을 보유하고 거주하다가 이를 헐고 신주택을 재개축한 경우 1세대 1주택 인정을 위한 거주기간 산정방법

나. 위 "가"항의 법리의 겸용주택에의 적용 여부 및 비과세대상 범위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1세대가 일정한 대지 위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서 상당한 기간 거주한 이상 그 사이에 구주택이 너무 낡아 이를 헐고 그 곳에 신주택을 재개축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소정의 거주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마땅히 신·구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야 한다.

나. 위 "가"항과 같은 법리는 구주택을 헐고 신주택을 신축하면서 이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겸용주택으로 지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하며, 이때 신축한 겸용주택이 비과세의 대상으로 되는 범위도 위 규정의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구주택을 헐고 겸용주택을 신축한 경우라고 하여 항상 주택부분에 한하여만 비과세대상이 된다는 등으로 달리 해석할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안양세무서장

주문

1.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3.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3.4.6. 원고가 서울 동작구 (주소 생략) 대 175평방미터 지상에 주택 127.53평방미터를 취득하여 계속 거주 중 1988.4.20. 위 주택이 노후되어 철거하고 1989.1.27. 그 지상에 주상복합건물 366.62평방미터(근린생활시설 193.25평방미터, 주택 82.8평방미터, 보일러실 및 창고 90.57평방미터)를 신축하여 계속 거주하여 오다가 1990.5.1. 근린생활시설 중 82.8평방미터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1990.6.1. 위 토지 및 신축건물을 타에 양도하고 같은 달 29. 이전등기를 마치자 1992.2.16.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 및 건물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후 그 세액산출에 착오가 있었다고 하여 1993.2.16. 다시 추가로 부과처분한 사실을 다툼 없는 사실로 확정하고 나서, 원고의 신·구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면 6년이 넘고 따라서 원고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신·구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구주택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축건물 총 면적 366.62평방미터 중에서 주택부분은 165.6평방미터이어서 주택부분이 연면적의 반에 못미치며 주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어서 구주택과는 별개의 건물이라고 볼 것이고, 따라서 그 자체가 비과세대상인 주택이라고 할 수 없고, 다만 전체건물 중 주택부분은 구주택의 연장선상에 있어 동일성을 유지한다고 보아 그 부분에 한하여 구주택과 거주기간을 통산하면 3년의 거주기간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건물의 전체면적에서 주택부분의 비율을 계산하여 산출된 금액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에서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입법취지는 1세대 1주택의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거주하다가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곳에 상당기간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곳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자유이며 권리로서 오직 양도소득을 얻기 위하여 투기를 도모한 것이 아니어서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데 있는 것이므로, 1세대가 일정한 대지 위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서 상당한 기간 거주한 이상 그 사이에 구주택이 너무 낡아 이를 헐고 그 곳에 신 주택을 재개축한 경우에는 위 법령 소정의 거주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마땅히 신·구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야 하며 (당원 1993.7.27. 선고 93누 10163 판결; 1992.7.28. 선고 92누6358 판결; 1992.10.27. 선고 92누8781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구주택을 헐고 신 주택을 신축하면서 이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겸용주택으로 지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 신축한 겸용주택이 비과세의 대상으로 되는 범위도 위 규정의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구주택을 헐고 겸용주택을 신축한 경우라고 하여 항상 주택부분에 한하여만 비과세대상이 된다는 등으로 달리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신축건물은 총 면적 366.62평방미터 중에서 1, 2층 근린생활시설 각 82.80평방미터, 3층 주택 82.80평방미터, 지층 보일러실 및 창고 90.57평방미터, 근린시설 27.65평방미터로 용도지정되어 있다가 1990.5.1. 2층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근린생활시설(1층 및 지층) 110.45평방미터, 주택(2, 3층) 165.5평방미터, 보일러실 및 창고(지층) 90.57평방미터로 되었다는 것이고, 보일러실 및 창고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주택의 어느 일방만을 위하여 사용되어 왔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는 이 사건에서는 위 보일러실 및 창고는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공용부분의 면적은 근린생활시설부분과 주택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주택의 면적에 상응하는 부분만큼은 주택의 면적으로 산입해야 할 것인바(당원 1992.5.12.선고 90누 677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이 사건 신축건물의 주택면적을 계산하여 보면 2, 3층의 주택부분 165.5평방미터와 지층의 보일러실 및 창고 90.57평방미터 중 주택면적으로 계산되는 54.33평방미터(90.57 X 165.60 / 165.60 + 110.45)를 합한 219.93평방미터이고, 근린생활시설의 면적은 1층 및 지층의 110.45평방미터와 지층의 보일러실 및 창고 중 근린생활시설 면적으로 계산되는 36.24평방미터(90.57 X 110.45 / 165.60 + 110.45)를 합한 146.69평방미터가 되므로 이 사건 신축건물은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크게 되어 전체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구주택과 신축된 주택과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면 3년 이상이 됨이 역수상 명백한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신축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비과세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신축건물 총 면적 366.62평방미터 중에서 주택부분은 165.6평방미터에 불과하여 주택부분이 연면적의 반에 못미치므로 주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며, 그 중 주택부분에 한하여 구주택의 연장선상에 있어 동일성을 유지한다고 보아 그 부분에 한하여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이라 판시하였음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겸용주택을 양도함에 있어서의 주택으로 보는 범위 및 거주기간 산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상당한 기간 거주한 이상 그 사이에 구주택이 너무 낡아 이를 헐고 그 곳에 신 주택을 개축한 경우에 그 거주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마땅히 신·구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야 하는 것이다.

원심이 이 사건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에 대하여 그 거주기간을 멸실된 구주택의 거주기간과 합산하여 산정하였음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에 기하여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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