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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04.19 2011고합2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11. 15.부터 2010. 12. 31.까지 김해시 F이라는 상호로 고철비철 도매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년 2기(2010. 7. 1.부터 2010. 12. 31.까지) 기간 중 위 F을 운영하면서 정상적인 영업이익을 훨씬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는 사채를 차입한 뒤 시세보다 비싼 금액을 매입처에 지급하기로 하고 고철비철을 대량으로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와 같이 매입한 고철비철을 제련회사에 납품하여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금을 은행계좌로 입금받으면 이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매입처에 대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고철비철의 매입매출을 반복하여 총 35,970,431,360원을 매출한 뒤 부가가치세 3,516,800,008원과 종합소득세 1,629,876,697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인 2011. 1. 25.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인 2011. 5. 31.을 경과함으로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총 5,146,676,705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사실, 공소사실과 같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도 이는 다투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전에는 고철을 매입하여 제련회사에 납품하는 업체에 납품하여 왔으나, 2010년 2기 무렵부터는 피고인이 제련회사에 직접 납품하게 되어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 것인데, 거래 초기에는 매입처를 확보하기 위해 시세보다 비싸게 고철을 매입하였고, 매입처로부터 공급받는 고철에 불량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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