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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1.23. 선고 2018누21156 판결
건강보험료및장기요양보험료징수처분무효확인등
사건

2018누21156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징수처분 무효확인 등

원고(선정당사자)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병기

2. 대한민국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 3. 29. 선고 2017구합6338 판결

변론종결

2018. 10. 19.

판결선고

2018. 11. 23.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1)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한 2017년 1월분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22,180원 징수처분, 2017년 2월분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22,180원 징수처분, 2017년 3월분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22,180원 징수처분 및 선정자 B(이하 '선정자'라고만 한다)에게 한 2017년 5월분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12,800원 징수처분, 2017년 6월분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12,800원 징수처분, 2017년 7월분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12,800원 징수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에게 66,5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선정자에게 38,400원 및 그 중 25,6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12,800원에 대하여는 2017. 8.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와 선정자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다).

○ 제1심 판결문 제3쪽 맨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마. 원고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원고는 2017. 4. 14.경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에게 한 2017년 1월분부터 3월분까지 지역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2018. 7. 27.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선정자는 부모가 협의이혼한 후 모 E과 연락이 두절되어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고(모 E에게 사업소득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부 D 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동생인 C 내지 원고의 급여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즉,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018. 3. 6. 보건복지부령 제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1호 [별표 1] 제10호에 따라 C가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2016. 12, 25.경부터 그 자격을 상실하기 전날인 2017. 3. 1.까지 원고와 선정자는 C의 피부양자 지위에 있었고, 원고가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2017. 4. 20.경부터 선정자는 원고의 피부양자 지위에 있었다. 따라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7년 1월부터 같은 해 3월까지 원고에 대하여, 2017년 5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선정자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설령 모 E의 소득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각 기간 동안 원고와 선정자는 C에게, 선정자는 원고에게 각 주로 생계를 의존하고 있었으므로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 [별표 1] 제11호에 따라 원고와 선정자는 C의 피부양자 지위, 선정자는 원고의 피부양자 지위에 각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역시 당연무효이다.

2) 이 사건 각 처분은 당연무효인 처분이므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 및 선정자에게 각 징수한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및 선정자에게 당연무효인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 여부

가)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란 보수나 소득이 없어 부양능력이 있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별도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선정자, C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제4호의 형제·자매 사이에 해당하므로, 원고와 선정자가 피부양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별표 1]에 따른 부양요건 및 [별표 1의2]에 따른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선정자가 위 피부양자 자격요건 중 [별표 1]에 따른 부양요건과 관련하여 제10호(이하 '이 사건 제10호 규정'이라고 한다) 및 제11호(이하 '이 사건 제11호 규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부양요건을 충족하는지가 문제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차례로 보기로 한다.

나) 먼저, 원고와 선정자가 이 사건 제10호 규정에 따른 부양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제10호 규정에 의하면, 형제·자매는 동거하는 경우 '미혼으로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동거하지 않는 경우 '미혼으로 부모 및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 및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 부양요건을 충족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모 E이 2010. 8. 27. 협의이혼 이후에도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2015년 귀속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위 사업소득이 허위 내지는 명목상의 소득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와 선정자의 경우 위 '미혼으로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을 것'이라는 부양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다음으로, 원고와 선정자가 이 사건 제11호 규정에 따른 부양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제11호 규정에 의하면, 가입자와 사이에 '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위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해당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고 있음을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확인한 경우'에 부양요건을 충족한다.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 [별표 1]은 제1호 내지 제10호에서 가입자와의 관계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으로 세분하여 동거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그 부양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제11호 규정은 제1호 내지 제10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당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고 있음이 확인되면 동거 여부를 불문하고 부양요건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1호 규정은 제1호 내지 제10호 규정의 예외적 · 보충적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제11호 규정은 제1호 내지 제10호 규정과 달리 '해당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고 있음을 공단이 확인한 경우'를 부양요건 인정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제3항,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2호, 제3호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부양요건과 소득요건 등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는 것은 아니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바, 비록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부양자 자격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심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원고와 선정자 등 형제자매의 가족관계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및 소득 등에 관한 전산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원고와 선정자의 개별적인 모든 사정을 탐지하여 원고와 선정자가 해당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제도는 소득이 없어 스스로 생계유지가 곤란하여 주로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부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되 보험급여는 가입자와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보장을 실현하고자 하는 제도이므로, 그 적용대상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제11호 규정의 문언과 예외적 · 보충적 규정으로서의 성격,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피부양자 자격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심사 범위와 정도 및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의 도입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사건 제11호 규정에 따라 원고와 선정자에 대하여 부양요건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예외적 · 보충적 규정에 따른 법률효과를 주장하는 원고가 '해당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주장·입증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제11호 규정에 정한 부양요건과 관련하여, 원고와 선정자가 C의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일인 2016. 12. 25.경부터 그 자격 상실 전날인 2017. 3. 1.까지 C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고 있었다는 점과 선정자가 원고의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일인 2017. 4. 20.경부터 원고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점이 명확하게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원고는 G생, 선정자는 H생, C는 I생으로 원고를 비롯한 형제자매 모두 성인들이고, 연령대에 비추어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등을 통해 얼마든지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기간 동안 원고와 선정자, C가 동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나 선정자가 소득이 있는 형제자매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고 있었다고 선뜻 인정하기는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당이득반환 및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 존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각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및 정신적 손해배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형천

판사 김성식

판사 추경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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