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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30 2017구합60789
건강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 부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2. 1. B와 공동으로 서울시 중구 C건물 지하 2층 87호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이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해 오다가 중부세무서장에게 휴업기간을 ‘2016. 8. 17. ~ 2017. 2. 16.’로 하여 휴업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8. 3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휴업기간이 만료된 사실을 근거로 2017. 3. 1.경 원고가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한 후(이하 ‘이 사건 확인행위’이라 한다) 2017. 3. 6.경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7. 3. 21. 원고에게 2017년 3월분 보험료 131,460원(건강보험료 123,380원 장기요양보험료 8,08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후 원고는 중부세무서장에게 휴업기간을 ‘2017. 3. 30. ~ 2018. 3. 30.’로 하여 휴업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2017. 3. 30.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고,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확인행위나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제1 주장 원고는 자격변동일인 2017. 3. 1.부터 90일이 도과하기 전인 2017. 4. 3.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하였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2017. 3. 1.로 소급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 피고는 원고가 휴업기간 개시일인 2017. 3. 30.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았다. 2) 제2 주장 원고는 2015. 8. 31.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이래 별다른 소득이 없어 국민건강보험법령 소정의 피부양자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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