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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5 2015구합848
국민건강보험부과액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1. 1.분부터 2015. 1.분까지의 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부천시 원미구 B 소재 지하3층, 지상9층 규모 집합건물의 제4층 4124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구분소유하고 있다.

한편 원고의 2011년도 귀속 종합소득금액은 1,544,940원,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금액은 2,168,717원,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금액은 1,401,538원,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금액은 1,333,332원이다.

나. 피고는 2011. 1.부터 2015. 4.까지 원고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제72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별표4, 제3항 제1호, 제44조 제2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원고의 소득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한 보험료부과점수를 산출하여 각 점수를 합산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각 부과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① 2011년도 1월~3월분 건강보험료 각 117,430원, 장기요양보험료 각 7,690원, 4월~10월분 건강보험료 각 115,610원, 장기요양보험료 각 7,570원, 11월~12월분 건강보험료 각 117,590원, 장기요양보험료 각 7,700원(2011년도분 건강보험료 합계 1,396,740원, 장기요양보험료 합계 91,460원), ② 2012년도 1월~10월분 건강보험료 각 120,870원, 장기요양보험료 각 7,910원, 11월~12월분 건강보험료 각 127,500원, 장기요양보험료 각 8,350원(2012년도분 건강보험료 합계 1,463,700원, 장기요양보험료 합계 95,800원), ③ 2013년도 1월~2월분 건강보험료 각 142,470원, 장기요양보험료 각 9,330원, 3월~12월분 건강보험료 각 153,010원, 장기요양보험료 각 10,020원(2013년도분 건강보험료 합계 1,815,040원, 장기요양보험료 합계 118,860원), ④ 2014년도 1월~3월분 건강보험료 각 155,580원, 장기요양보험료 각 10,1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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