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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10 2015구합3157
기타징수금납부고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7. 31.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하여 한 978,040원의 기타징수금 고지처분 중 454...

이유

처분의 경위

B은 C를 운영하던 자로 2008. 11.부터 2012. 9.까지 매달 납부하였어야 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보험료 합계 19,207,141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15. 5. 현재 B의 체납보험료 총액은 20,859,631원(= 보험료 19,207,141원 연체금 1,652,490원)이다.

원고

A는 B의 배우자로 2009. 5. 18.부터 2011. 7. 1.까지 및 2012. 2. 14.부터 2012. 11. 1.까지 B의 피부양자 자격이었고, 선정자 D은 B의 딸로 2006. 4. 1.부터 2009. 9. 1.까지, 2010. 1. 1.부터 2012. 3. 2.까지 B의 피부양자 자격이었다.

이 사건 급여제한 처분 피고는 2009. 12. 1. 선정자에게, 2012. 4. 2. 원고에게 각 “B의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가 제한된다.”는 취지를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급여제한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급여제한 처분 이후 원고 및 선정자의 건강보험 이용 내역 원고는 이 사건 급여제한 처분 이후 2012. 5. 2.부터 2014. 7. 31.까지 병원, 약국 등에서 총 95회 진료 등 요양급여를 받았고, 피고는 이에 관하여 요양기관에 합계 2,027,400원의 공단부담금을 지급하였다.

선정자는 이 사건 급여제한 처분 이후 2010. 12. 2.부터 2014. 7. 28.까지 병원, 약국 등에서 총 100회 진료 등 요양급여를 받았고, 피고는 이에 관하여 요양기관에 합계 1,414,400원의 공단부담금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제1 고지처분 피고는 2014. 7. 31. “원고 및 선정자가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기간에 진료를 받은 것은 속임수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때에 속하므로, 진료비 중 공단부담금을 환수고지한다.”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3항, 제4항,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2012. 5. 2.부터 2012. 10. 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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