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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24 2012구합4335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들로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대상사업장이고,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설립되어 건강보험의 보험자로 보험료의 부과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공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1. 5.~6.경 원고들의 사업장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원고들이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건강보험법’이라 한다) 제63조 제4항,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2. 8. 31. 대통령령 제2407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에 따라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피고에게 통보한 보수총액에 원고들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월 20만 원의 자가운전보조금(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이 누락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보조금을 포함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였고,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원고들이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료와의 차액으로써 2011. 7. 19. 원고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원고 원자력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0년 귀속 건강보험료 135,658,500원(장기요양보험료 8,293,140원 포함)을, 2011. 8. 25. 원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원고 항우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8 내지 2010년 귀속 건강보험료 206,480,680원(장기요양보험료 8,953,100원 포함)을, 2011. 8. 18.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원고 한의학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8 내지 2010년 귀속 건강보험료 18,341,220원(장기요양보험료 868,720원 포함)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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