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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1.23 2018누21156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징수처분 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맨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마. 원고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원고는 2017. 4. 14.경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에게 한 2017년 1월분부터 3월분까지 지역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2018. 7. 27.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선정자는 부모가 협의이혼한 후 모 E과 연락이 두절되어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고(모 E에게 사업소득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 부 D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동생인 C 내지 원고의 급여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즉,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018. 3. 6. 보건복지부령 제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조 제1항 제1호 [별표 1 제10호에 따라 C가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2016. 12. 25.경부터 그 자격을 상실하기 전날인 2017. 3. 1.까지 원고와 선정자는 C의 피부양자 지위에 있었고, 원고가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2017. 4. 20.경부터 선정자는 원고의 피부양자 지위에 있었다.

따라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7년 1월부터 같은 해 3월까지 원고에 대하여, 2017년 5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선정자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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