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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6. 09. 12. 선고 2005구합389 판결
등록전 매입세액 해당여부[일부패소]
제목

등록전 매입세액 해당여부

요지

선정자들의 소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각하하고 선정당사자에 대한 처분은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이 부분은 취소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전○○, 이○○, 윤○○, 복○○, 박○○, 김○○, 오○○, 김○○, 홍○○, 김○○, 안○○, 송○○, 이○○에 대한 200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가 2004. 7. 9. 원고(선정당사자) 및 위 선정자들에게 한 200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202,414,776원에 대한 부과처분 중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선정자 전○○, 이○○, 윤○○, 복○○, 박○○, 김○○, 오○○, 김○○, 홍○○, 김○○, 안○○, 송○○, 이○○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선정자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7. 9.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 전○○, 이○○, 윤○○, 복○○, 박○○, 김○○, 오○○, 김○○, 홍○○, 김○○, 안○○, 송○○, 이○○(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하고, 선정자들만 지칭할 때는 '선정자들'이라고만 한다)에게 한 200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202,414,776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은 ○○시의 민자유치 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 주식회사에서 시행중이던 ○○시 소재 ○○○ 호텔 객실 30실 규모의 10동을 분양받아 호텔 관광사업 목적으로 2002. 9. 30. 원고 등 이름으로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후 2003. 3. 27.까지 사이에 공동사업자가 추가되어 원고 등 외 25명 이름으로 공동사업자 등록을 정정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200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및 2003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중부지방국세청장은 피고세무서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에서 원고 등이 스카이 호텔을 개인적으로 취득하고도 공동사업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과 달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고 지적하자, 피고는 2004. 7. 9. 원고 등에게 이미 공제하여 환급한 200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202,414,770원 및 2003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101,021,622원을 경정·고지(200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202,414,770원의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내용의 납세고지서를 ○○시 ○○동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원고 등에게 발송하였는바, 원고 명의의 납세고지서는 위 공동사업장인 ○○시 ○○동 24-10으로 송달되어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며 같은 곳에서 ○○○유통을 운영하는 박○○이 2004. 7. 12.에, 선정자 전○○ 명의의 납세고지서는 ○○ ○○구 ○○동 467-6 ○○○ B-1402로 송달되어 경비 최○○이 2004. 7. 12.에, 선정자 이○○ 명의의 납세고지서는 ○○시 ○○동 1146 ○○아파트 736-704로 송달되어 남편 남○○가 2004. 7. 12.에, 선정자 윤○○ 명의의 납세고지서는 서울 ○○구 ○○동 647-1 ○○아파트 203-301로 송달되어 아들 윤○○가 2004. 7. 9.에, 선정자 복○○ 명의의 납세고지서는 ○○시 ○○구 ○○동 436-13으로 송달되어 직원 박○○가 2004. 7. 12.에, 선정자 박○○ 명의의 납세고지서는 ○○시 ○○구 ○○동 10-1 ○○201-403으로 송달되어 보안 정○○이 2004. 7. 12.에, 선정자 김○○ 명의의 납세고지서는 ○○시 ○○구 ○○동 175-29로 송달되어 대리 한○○이 2004. 7. 12.에, 선정자 오○○ 명의의 납세고지서는 ○○시 ○○구 ○○동 464-1 ○○아파트 505-602로 송달되어 경비 정○○이 2004. 7. 12.에, 선정자 김○○ 명의의 납세고지서는 ○○시 ○○구 ○○동 60-1 ○○아파트 114-501로 송달되어 경비 김○○이 2004. 7. 9.에, 선정자 홍○○ 명의의 납세고지서는 ○○시 ○○ 537 ○○ 104-1401로 송달되어 자신이 2004. 7. 13에, 선정자 김○○ 명의의 납세고지서는 ○○시 ○○구 ○○동 98 ○○ 1901-1005로 송달되어 경비 고○○이 2004. 7. 12.에, 선정자 안○○ 명의의 납세고지서는 ○○시 ○○구 ○○동 259-1 ○○아파트 1208로 송달되어 경비 김○○이 2004. 7. 12.에, 선정자 송○○ 명의의 납세고지서는 ○○시 ○○구 ○○동 150 ○○아파트 216-401로 송달되어 경비 유○○이 2004. 7. 12.에, 선정자 이○○ 명의의 납세고지서는 ○○시 ○○구 ○○동 313 ○○아파트 104-1204로 송달되어 경비 김○○이 2004. 7. 12.에 각 받았다.

라. 원고 등은 이에 불복하여 2004. 10. 14.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처분 및 2003년1기 예정 부가가치세 101,021,622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매입세액 76,904,586원을 공제하여 이를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청구는 역시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모두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 모두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납세고지서는 받은 사실이 없고(○○ 호텔로 송달되었다고 하나 ○○○ 호텔은 2003. 7.경 부도난 이후로 책임 있는 사람이 없었고, 박○○은 명의상 ○○호텔의 대표일 뿐이고, 실제로 받은 사람도 박○○이 아니라 청소부였음), 2004. 7. 17.경 선정자 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서야 이 사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그러므로 박○○이 받은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무효이다.

(나) ○○ 호텔 관광사업은 권리지분은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나 호텔의 특성상 각층 각호를 개인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분할등기하기가 불가능하여 원고 등은 개개의 사업자가 아니 공동사업자이므로, 공동사업자 이름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과 달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2) 피고의 주장

(가) ○○○ 주식회사는 ○○○ 호텔을 원고 등에게 분양한 법인이고, 도한 ○○○호텔을 전체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원고 명의의 납세고지서가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박○○에게 송달된 것은 적법한 송달이다. 결국, 원고 등은 모두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2004. 7. 9.부터 같은 달 13.까지 사이에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 이후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원고 등의 심사청구는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소도 부적법하다.

(나) 사업자로 등록하기 전에 각 공급받은 호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사업과 무관한 최종 소비자의 지위에서 발생한 것으므로 공제받을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가액의 존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송당사자는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과세표준액 등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그때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등록 전 매입세액 문제를 거론한다고 하더라도 불고불리 원칙이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나. 관계법령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징수 상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5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송달장소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고, 같은 조 제2항,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국세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고, 이때 납세의 고지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여기서 영업소 또는 사무소라 함은 송달을 받을 사람 자신이 경영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의미하고, 어느 범위에 있어서의 영업의 중심이 되는 장소이거나 영업이라고는 할 수 없는 범위의 업무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중심적 장소로서, 어느 것이나 독립해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곳을 말하며 단순한 근무처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가) 원고에 관한 청구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 모두 포함)만으로는 원고 명의의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시 ○○동 24-10이 원고가 경영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서 적법한 송달장소라거나 원고가 선정자들이 그들 명의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을 무렵에 자신에게도 이 사건 처분이 부과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3. 3. 15., 2003. 4. 8., 2003. 5. 21. ○○호텔과 관련된 납세고지서, 국세환급금충당고지서 등을 공동사업장인 위 ○○시 ○○동 24-10으로 송달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주소인 ○○ ○○구 ○○ 384-12 ○○아파트 2-701로 송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결국 원고에 관한 이사건 처분은 다른 주장을 살펴 볼 필요 없이 무효이다(원고의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4. 7. 17.로부터 90일 이내인 2004. 10. 14.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가 있었고, 위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2005. 6. 30.에 있었으며, 위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다시 90일 이내인 2005. 9. 30.에 이 사건 소 제기가 있었으므로 적법하다 할 것인바, 비록 위 심사청구가 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나 위 심사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므로, 적법한 심사청구를 국세청장이 부적법하다고 각하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정이 있은 이상 전치 요건을 구비하였다 할 것이다).

(나) 선정자들에 관한 청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선정자들은 2004. 7. 9.부터 2004. 7. 13. 사이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받았으므로 그 무렵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04. 10. 14.에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사여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부적법 각하결정을 받았는바, 결국 선정자들의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선정자들에 관한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처분은 무효인바, 원고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 청구에는 엄밀한 의미의 취소뿐만 아니라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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