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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20. 선고 2016나40368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6나40368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금호기술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11. 22.

판결선고

2017. 12. 20.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6,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산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는 2009. 2. 11. 조달청과 사이에, 조달청은 B공사의 기획, 설계, 계약, 시공관리 업무 등을 대행하고, 이 사건 위원회는 조달청에게 그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조달청의 입찰을 거쳐서 B공사 중 통신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자로 원고가 선정되었고, 그에 따라 2010. 12, 2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명 : B공사(통신)

공사금액 : 940,288,617원

수요기관 : 이 사건 위원회

착 공 일 : 2010. 12. 30.

준공예정일 : 2012. 12. 28.

다. 원고는 2010. 12, 30.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 진행 도중 피고의 예산 미배정을 이유로 준공예정일이 2013. 10. 2.로 1차 연기되었고, 공사범위 조정을 이유로 준공예정일이 2014. 4. 30.로 2차 연기되었으며, 피고의 공사범위 변경요청 및 선행공사 지연을 이유로 준공예정일이 2014. 5. 15.로 3차 연기되었다.

라. 원고는 최종 변경된 준공예정일에 맞추어 해당 공사를 모두 마친 후, 피고에게 위 1, 2차 연기로 공사기간이 총 488일 연장되면서 간접공사비 46,600,000원(이하 '이 사건 간접공사비'라 한다)이 추가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20, 2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측의 일방적인 공사기간 연장으로 원고는 이 사건 간접공사비를 지출하여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46,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16. 12. 20.자 준비서면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공사의 준공예정일이 2012. 12. 28.에서 2014. 4. 30.로 1, 2차 연기되어 공사기간이 총 488일 연장되었고, 그 연장사유는 피고의 예산 미배정 및 공사범위

조정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공사변경계약을 통하여 준공예정일이 위와 같이 연장된 것이므로, 이를 피고 측의 일방적인 공사기간 연장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사기간 연장에 관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통상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공사변경계약은 그 연장사유에 관하여 상대방의 귀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않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체결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 점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설령, 원고의 주장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아닌 계약에 근거한 간접공사비 청구로 선해하여 본다고 하더라도, 갑 제6, 7호증, 을 제9 내지 11, 19, 23,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간접공사비청구권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도급계약은 공사계약일반조건을 그 계약의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0조1) 및 제22조2)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거 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은 "제20조 제7 내지 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0조 제9항은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청구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대가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도급계약은 장기계속계약으로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4차수에 걸쳐 차수별로 공사가 진행되어 그 준공금이 지급되었는데, 2차 공사의 준공금은 2013. 8. 7.에, 3차 공사의 준공금은 2014. 3. 7.에 그 지급이 완료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기간의 연장은 2, 3차 공사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는 위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서 3차 공사 준공금의 지급 완료일인 2014. 3. 7. 이전까지 피고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만 조정금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③ 원고가 2013. 6. 27. 이 사건 공사의 책임감리원에게 간접공사비를 청구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시행 중이던 구 건설기술관리법(2013. 5. 22. 법률 제11794호로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4항,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2014. 5. 22. 대통령령 제25358호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에 따라서 시공계획의 검토, 공정표의 검토,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등의 업무만을 수행하는 책임감리원에게 피고를 대신하여 계약금액 조정신청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피고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으로 볼 수는 없다. 만약 책임감리원이 원고로부터 간접공사비 청구를 받았다는 사실을 피고에게 알렸다면, 피고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④ 한편, 책임감리원은 2013. 10. 10. 조달청에게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인력 투입계획 및 예정공정표 검토보고를 제출하였는데, 2013. 10. 16. 조달청으로부터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인력투입계획 재검토 요청을 받게 되자 같은 날 원고에게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인력투입계획 재검토를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10. 22. 책임감리원에게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인력투입 계획 재수립안을 다시 제출하였다. 책임감리원은 2013. 10. 25. 조달청에게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인력투입계획 재검토보고를 제출하였고, 조달청은 이를 이 사건 위원회에 제출하여 2013. 11. 4. 이 사건 위원회로부터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인력투입 계획에 대하여 '의견 없음'을 통보받고, 그에 따라 2013. 11. 14. 책임감리원에게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인력투입계획 승인 알림을 보냈다. 그런데 인력투입계획을 검토하고, 이를 보고하였다고 해서 그에 수반하는 간접공사비까지 당연히 청구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책임감리원을 통하여 원고와 피고가 위와 같이 주고받은 공문들의 내용을 보더라도, 거기에 간접공사비를 청구한다는 명시적인 기재는 찾아 볼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위와 같은 인력 투입 계획 검토보고를 피고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⑤ 원고는 2014. 5. 16. 책임감리원에게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를 청구하기도 하였으나, 그때에는 이미 3차 공사 준공금의 지급 완료일인 2014. 3. 7.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설령 책임감리원이 원고로부터 간접공사비 청구를 받았다.는 사실을 피고에게 알렸다고 하더라도, 위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한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성수

판사김회근

판사박가연

주석

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관련 조항이다.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관련 조항이다.

3) 제105(감리원의 업무범위 및 배치기준 등)

①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공계획의 검토

2. 공정 검토

3.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 확인

4.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5. 구조물 규격에 관한 검토 확인

6.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 확인

7.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의 검토·확인 및 지도, 품질시험 및 검사 성과에 관한 검토 확인

8. 재해예방대책의 확인,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검토 확인, 그 밖에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확인

9.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확인 10,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1. 완공도면의 검토 및 준공검사

12.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3.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의 사전검토

14. 그 밖에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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