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가단246437 손해배상(기)
원고
금호기술 주식회사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7. 10.
판결선고
2015. 12. 1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통신장비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산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는 조달청에 아래 계약에 관한 업무 대행을 의뢰하여, 입찰 절차를 거쳐 2010. 12. 2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그 후 여러 차례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다)이 체결되었다.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내용(발췌)] 공사장소: 부산 남구 A 공사명: B공사(통신) 공사금액: 940,288,617원 수요기관: 이 사건 위원회 착 공 일: 2010. 12, 30. 준공예정일: 2012. 12. 28. |
다. 원고는 2010. 12. 30.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 진행 도중 피고 측의 사정(예산 미배정)으로 인하여 준공예정일이 2013. 10. 2.로 1차 연기되었다. 그 후 다시 피고 측의 사정으로 준공예정일이 2014. 4. 30.로 2차 연기되어, 공사기간이 당초 예정한 것보다 총 488일(약 16개월) 연장되었다.
라. 원고는 최종 변경된 준공예정일에 맞추어 해당 공사를 모두 마친 후,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위와 같이 연장된 공사기간에 대응하는 간접공사비(별지1 표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간접공사비'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호증, 을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5, 6호증, 을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여러 사정 즉, 준공예정일이 장기간 연장된 것은 전적으로 피고 측의 사정 때문이었던 점, 이로 인하여 원고가 추가 인력을 투입하였고 이로 인하여 비용을 지출한 점, 원래 원고는 2명을 추가 투입하려다가 조달청의 요구를 받아들여 최소한의 인원인 1명을 투입한 점, 조달청은 2013. 11. 14. 원고의 인력투입 계획 보고를 받은 후 이 사건 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 이를 승인하기도 한 점, 별지1 기재 표의 산정내역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및 관련 법령(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 제76조 등)을 따른 것으로서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사정에 따른 공기 연장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금액은 별지1 기재 표와 같이 46,600,000원에 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에게 차수별 기성금을 지급하면서 위 금원을 포함하여 모두 지급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오히려 관련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지급받은 기성금에는 이 사건 간접공사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간접공사비를 대상으로 한 계약이 체결된 바 없으므로 피고는 지급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은 약정금이 아닌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이므로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가 없고, ③ 원고가 이 사건 간접공사비의 지급을 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였으므로 이제 와서 그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항변하나, 원고가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변경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간접공사비에 관하여 별도로 합의를 요청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거나 피고에게 이를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설령 피고가 그러한 신뢰를 스스로 가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보호가치가 있다고 보기 이렵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금 46,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당초 소장 피고란에 이 사건 위원회를 기재하였는데, 그 후 변론 진행 과정에서 이 법원이 이를 대한민국으로 당사자 표시 정정을 한 바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위 정정은 그 한계를 넘은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사자능력이 없는 이 사건 위원회를 당사자능력 및 당사자적격이 있음이 분명한 대한민국으로 정정한 것은 당사자 표시 정정으로서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음을 아울러 밝혀 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오흥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