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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9.06.27 2018나1070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에 첨부된 별지를 이 판결의 별지로 대체하는 외에는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의 요지

가. 총괄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장기계속공사에서 총괄계약은 연차별 계약과 별개의 구속력을 가지므로 공사기간 등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는지 여부는 총괄계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공사의 총괄계약 총공사기간이 원고에게는 책임이 없는 피고의 사정으로 당초 ‘2004. 12. 24.부터 2011. 11. 31.까지’에서 ‘2004. 12. 24.부터 2015. 12. 30.까지’로 1460일 연장되었고, 원고는 연장된 기간 동안 간접공사비를 추가로 지출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에 의하면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원고의 계약금액 조정신청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고, 원고는 총괄계약의 최종 기성대가를 수령하기 이전인 2015. 12. 23. 피고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 846,595,158원(① 제1심 법원 감정인 E의 감정결과 708,455,075원, ② 연장된 공사기간 동안 현장사무실 임차료 3,120만 원, ③ 연장된 공사기간 동안 현장사무실에 상주한 하수급인 F 소속 직원 2인의 급여 8,480만 원, ④ 2016. 1. 1.부터 2016. 3. 10.까지 관급자재 수급지연으로 인한 간접노무비 22,140,083원의 합계)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설령 총괄계약이 연차별 계약과 병존하는 독립적 계약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해 원고는 간접공사비를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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