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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6.20 2018나2590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총 준공일자가 2015. 8. 14.에서 2017. 5. 23.로 변경됨에 따라 총 공사기간이 648일 연장되었음을 이유로 추가 간접공사비 532,422,7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2015. 8. 15.부터 2016. 12. 31.까지 505일의 공사기간 연장에 대하여는 추가 간접공사비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아 해당 부분의 추가 간접공사비 414,928,044원에 조정비율 90%를 적용한 373,435,239원(= 414,928,044원 × 90%,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인용하고, 2017. 1. 1.부터 2017. 5. 23.까지 143일의 공사기간 연장에 대하여는 원고의 적법한 계약금액 증액신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해당 부분의 추가 간접공사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2015. 8. 15.부터 2016. 12. 31.까지 505일의 총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 청구 부분 및 이 법원에 이르러 원고가 추가한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한편 원고는, 원고의 2015. 8. 15.부터 2016. 12. 31.까지 505일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가 받아들여질 것에 대비한 피고의 감액 주장에 대하여,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제1심에서 기각된 이 사건 4차수 계약의 공사기간 중 연장된 143일(2017. 1. 1.부터 2017. 5. 23.까지) 부분의 간접공사비를 포함하여 간접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예비적 주장을 한다(2019. 5. 28.자 준비서면 제4쪽 마지막행부터 제5쪽 제2행까지 부분 참조 .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이 부분 간접공사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상, 간접공사비 액수 산정에 관한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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