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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3. 10. 선고 2015나2025745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한미철도 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엄정범)

피고,피항소인

한국철도시설공단(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박건률)

2015. 10. 8.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781,893,51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장계계속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2004. 11. 18.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발주한 ‘경의선 가좌 ~ 운정간 복선전철 궤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장기 주1) 계속계약 의 형태로 총 공사금액 ‘24,333,000,000원’, 총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8개월’, 1차 계약의 공사금액 ‘150,000,000원’, 1차 계약의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04. 12. 31.’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하고, 그 중 총 공사에 관한 부분을 ‘총괄계약’이라 하며, 해당 차수에 관한 부분을 ‘차수별 계약’이라 한다).

2) 그 후 원고들과 피고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설계변경이나 공사기간 변경 등을 반영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변경)계약일 주요(변경)내용
차수별 계약 총괄 계약
차수 계약금액(원) 계약기간 계약금액(원) 준공기한
2004. 11. 18. 1차 150,000,000 착공일부터 2004. 12. 31. 24,333,000,000 착공일부터 48개월
2005. 3. 7. 2차 805,400,000 2005. 3. 7.~2005. 12. 31. 상동 상동
2006. 4. 3. 3차 1,300,000,000 2006. 4. 3.~2006. 12. 20. 상동 2008. 12. 8.
2006. 12. 18. 상동 상동 23,923,000,000 2008. 12. 1.
2007. 2. 27. 4차 6,193,000,000 2007. 2. 28.~2007. 12. 20. 상동 상동
2007. 12. 18. 5,521,000,000 상동 25,088,000,000 상동
2008. 3. 28. 5차 6,000,000,000 2008. 3. 31.~2008. 12. 1. 상동 상동
2008. 11. 24. 상동 상동 상동 2009. 12. 31.
2008. 11. 27. 상동 2008. 3. 31.~2008. 12. 20. 상동 상동
2008. 12. 10. 7,000,000,000 상동 25,091,000,000 상동
2008. 12. 31. 6차 3,377,000,000 2009. 1. 5.~2009. 12. 20. 상동 상동
2009. 1. 14. 6,377,000,000 상동 상동 상동
2009. 12. 15. 6,439,212,000 상동 26,530,000,000 2011. 12. 30.
2011. 3. 8. 상동 상동 상동 2012. 12. 31.

나. 계속비계약으로의 변경

1) 원고들과 피고는 2012. 2. 22. 총 공사금액과 준공기한(2012. 12. 31.)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종전의 장기계속계약을 주8) 계속비계약 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속비계약’이라 한다).

2) 그 후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계속비계약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변경)계약일 주요(변경) 내용
총 공사계약 연도별이행금액
총 공사금액(원) 준공기한 연도 금액(원)
2012. 2. 28. 26,530,000,000 2012. 12. 31. 2004 150,000,000
2005 805,400,000
2006 1,300,000,000
2007 5,521,000,000
2008 7,000,000,000
2009 6,439,212,000
2012 5,314,388,000
2012. 9. 26. 27,581,127,000 상동 2004 ~ 2009 상동
2012 6,365,515,000
2012. 12. 18. 27,924,838,000 상동 2004 ~ 2009 상동
2012 6,709,226,000

다. 원고들의 간접공사비 요구

1) 원고들은 2009. 12. 11.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3. 경의선 가좌~운정간 궤도부설 공사의 공사기한이 당초 2009. 12. 31.로 되어 있으나 선행공사의 지연으로 잔여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실정으로 불가피하게 공사일시중지를 약 14개월간(2010. 1. 1. ~ 2011. 2. 28.) 공사를 중지시켜야 하는 실정입니다.4. 현재 경의선 현장사무소 건물은 2동(일산1동, 수색1동)으로, 일산에 있는 사무소 건물은 즉시 철거를 해서 원상복구를 시키고 수색에 있는 사무소 건물만 존치를 시킬 예정으로 5. 공사일시중지 기간 중에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최소화하여 수색현장 사무소 임대료와 보안업체경비(21,500,000원)만을 설계변경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외에 발생되는 일반관리비, 이윤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구하지 않음을 확약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원고들은 2011. 2. 22.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2. 경의선 가좌~운정간 복선전철 궤도공사의 공사기한이 당초 2011. 12. 30.로 되어 있으나 선행공정의 지연으로 잔여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실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준공기한 및 공사일시중지를 약 12개월간(2011. 3. 1. ~ 2012. 2. 28.) 연장이 필요한 실정임을 보고 드리오니 검토 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3. 공사일시중지 기간 중에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최소화하여 수색현장 사무소 임대료(21,000,000,원 보안경비비용 포함)를 설계변경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외에 발생되는 일반관리비, 이윤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구하지 않음을 확약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원고들은 2012. 12. 27.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에 근거한 공기연장비용(계약금액조정)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라. 공사대금의 지급

원고들은 2012. 12. 말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2013. 1. 3. 이 사건 공사의 전체 준공금으로 1,265,438,700원을 지급받았다(각 차수별 계약의 공사대금은 그 전에 이미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14, 16, 17, 44 내지 46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1)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와 관련하여

가) 이 사건 공사는 선행공정의 지연 등 피고의 귀책사유로 그 준공기한이 2008. 12. 1.에서 2012. 12. 31.로 연장되었고,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의 준공대가 수령일 이전에 계약금액의 조정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래의 준공기한 다음날인 2008. 12. 2.부터 최종 연장된 준공기한인 2012. 12. 31.까지의 간접공사비에 상당하는 781,893,5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차수별 계약의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아 간접공사비를 청구할 수 없다 하더라도 6차수 계약의 준공 이후에 연장된 기간의 간접공사비는 지급되어야 한다.

2) 약정금 청구와 관련하여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위와 같은 간접공사비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2010. 1. 1.부터 2012. 2. 28.까지 발생한 간접공사비 4,25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그 지급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와 관련하여

가) 장기계속계약에서 구체적인 권리·의무는 각 차수별 계약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각 차수별 계약이 독립적인 계약으로서 의미가 있고, 총 공사기간 및 총 공사금액은 각 차수별 계약에 부기하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장기계속계약의 본질적 속성상 총 공사기간의 연장은 계약당사자가 당연히 예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차수별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이 아닌 총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를 청구할 수 없다.

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를 지급받으려면 해당 차수별 계약의 준공대가를 수령하기 전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어야 하는데, 원고들은 그러한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각 차수별 계약 내지 계속비계약과 그 변경계약을 통하여 증가된 총 공사대금에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가 이미 포함되어 반영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간접공사비를 추가로 지급할 이유가 없다.

라) 원고들은 피고와 여러 차례에 걸쳐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을 증액하였고, 증액된 공사대금에는 간접공사비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변경계약 체결 시 변경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완수할 것을 확약하였으므로, 원고들은 변경계약에서 증액된 공사대금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기로 합의를 한 것이다. 즉 원고들은 변경계약을 통하여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에 관한 정산을 완료하고, 추가되는 간접공사비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였다.

마) 원고들 주장의 간접공사비 상당 공사대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 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원고들은 2013. 2.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그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지난 2010. 2. 28. 이전의 공사기간에 관한 간접공사비 상당 공사대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상당 공사대금의 지급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들 주장의 간접공사비는 그 근거가 부족하고, 객관성도 없어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각 차수별 계약 사이 공백 기간 동안의 간접공사비나 설계변경(물량증가) 등으로 인한 간접공사비는 공제되어야 한다.

2) 약정금 청구와 관련하여

원고들 주장의 간접공사비 4,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지급의무의 존부

1) 공사계약일반조건의 내용

이 사건 도급계약에 적용되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제1항은 ‘ 주9) 계약담당 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주10) 제19조 및 주11)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갑 제2호증).

2) 판단

가) 갑 제5, 6, 17, 44 내지 4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의 준공기한이 2008. 12. 1.에서 2012. 12. 31.로 4년 정도 연장됨은 선행공정의 지연 등 피고 측의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간접공사비 상당의 공사비용이 증가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기는 한다.

나) 그러나 앞서 인정된 사실과 그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외에 원고들 주장의 간접공사비 상당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⑴ 원고들 주장의 간접공사비는 앞서 본 변경계약에 따른 총 공사대금에 모두 반영되었다거나 반영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그 변경된 총 공사대금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04. 11. 18. 이 사건 도급계약이 체결된 이후 공사기간의 연장과 함께 또는 공사기간이 연장된 상태에서 총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이 여러 차례 체결되었다. 더욱이 이 사건 도급계약은 2012. 2. 22. 장기계속계약에서 계속비계약으로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계속비계약은 물론 그 이후의 변경계약들 모두 준공기한이 2012. 12. 31.로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체결되었고, 총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계약도 2차례나 있었다. 특히 2012. 12. 18.자 변경계약은 이 사건 공사가 사실상 완료되어 준공을 며칠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체결되었고, 공사대금도 3억 4,000여만 원 증액되었다(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대금은 2004. 11 18.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보다 36억여 원 증액되었고, 공사기간이 2012. 12. 31.로 정해진 이후에 증액된 공사대금만도 14억여 원에 이른다).

만일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가 변경계약의 총 공사대금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따로 청구하고자 하였다면 이에 관하여 변경계약서 등에 명시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원고들도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간접공사비를 반영하는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하다는 사정은 잘 알고 주12) 있었다), 원고들은 2012. 12. 27. 전까지 이에 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2011. 2. 22. 간접공사비의 반영을 요구할 때도 새로이 연장되는 기간 동안의 간접공사비를 요구하였을 뿐이다(2009. 12. 11.자 간접공사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2011. 2. 22. 간접공사비를 요구할 때 2009. 12. 11.자 간접공사비도 함께 요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지 않았다). 그렇다고 피고가 변경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들의 간접공사비 반영 요구를 거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전혀 없다(원고들의 2009. 12. 11.자 및 2011. 2. 22.자 간접공사비 반영 요구 내용에 비추어 보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대금 증액과 관련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합의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총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에 간접공사비의 반영을 요구하여 공사기간 연장과 함께 또는 그 후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즉 ① 2009. 12. 15. 총괄계약의 준공기한을 2011. 12. 30.로 연장하기 직전인 2009. 12. 11.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의 반영을 요구하여 2009. 12. 15. 총괄계약의 준공기한을 위와 같이 연장하면서 총 공사대금을 증액하였고, ② 2011. 3. 8. 총괄계약의 준공기한을 2012. 12. 31.로 연장하기 직전인 2011. 2. 22.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의 반영을 요구하여 2011. 3. 8. 총괄계약의 준공기한을 위와 같이 연장하고, 그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계속비계약의 변경계약을 통하여 공사대금을 증액하였다(2012. 12. 27.자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공사기간이 새로 연장된 것도 아니고, 공사가 사실상 완료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앞서의 계약금액 조정신청 행태와도 맞지 않는다). 이러한 원고들의 간접공사비 반영 요구와 총 공사대금의 증액이 이루어진 시기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변경된 총 공사대금에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가 반영되었거나 그 변경된 총 공사대금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원고들은 변경계약 체결 당시에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를 정확하게 산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할 수 없었고, 변경계약에서 증액된 총 공사대금은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이 반영된 금액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많은 건설도급계약이 공사기간이 정해진 상태에서 직ㆍ간접의 공사비를 산출하여 이를 기초로 공사대금을 정한다는 점에서 연장된 공사기간에 관한 정확한 간접공사비를 산출할 수 없어 변경계약에 이를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더욱이 2012. 12. 18.자 변경계약은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을 며칠 앞두고 있던 시점에서 체결되었다), 또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당사자 사이에 간접공사비가 이미 문제되는 상황에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대금은 증액하지 않은 채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대금만 증액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을 믿기는 어렵다.

⑵ 원고들은 최종 준공대가가 지급되기 전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이상 계약금액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는 총 공사대금에 이미 반영되었거나 그 총 공사대금으로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공사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기회가 없었던 경우(예컨대 공사대금이 정해진 이후 공사기간을 연장하고는 공사대금을 변경하는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주13) 경우 )와 같은 다른 사정이 있다면 모르되 원고들의 경우 공사기간이 2012. 12. 31.로 정해진 상황에서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2차례나 체결하였던 만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약정금 청구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11쪽 “나. 약정금 청구에 대하여”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지용(재판장) 공도일 박선영

주1)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은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1조), 같은 법 시행령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며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를 장기계속공사 규정하고 있다(제8조 제2항).

주2) 계약서에는 ‘착공일부터’로 되어 있는데 ‘2차 계약의 착공일부터’의 의미로 보인다.

주3) 총괄계약의 착공일을 2004. 12. 9.로 특정하여 기재하면서 그 준공기한도 위와 같이 특정하여 기재하였다.

주4) 총괄계약의 종전 준공기한이 2008. 12. 8.이 아니라 2008. 12. 1.로 기재되어 있다.

주5) 총괄계약의 착공일이 2004. 12. 1.로 기재되어 있다.

주6) 총괄계약의 착공일자가 2004. 12. 9.로 기재되어 있으나 준공기한은 2008. 12. 1.로 기재되어 있다.

주7) 총괄계약의 착공일자가 2004. 12. 9.로 기재되어 있다.

주8) 국가재정법은 계속비에 관하여 ‘완성에 수 년도를 요하는 공사 등은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 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3조 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른 계속비사업에 대하여는 총액과 연부액을 명백히 하여 계속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1조 제1항).

주9) 피고 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1호).

주10)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규정이다.

주1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규정이다.

주12) 실제 장기계속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완료 전에 간접공사비 상당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

주13) 이 사건의 경우에도 예컨대 2012. 12. 18. 변경계약 체결 이후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공사기간만이 연장된 상태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기회가 없었다면 준공대가를 지급받기 전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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