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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2001. 11. 2. 선고 2000가합85252 판결 : 항소기각, 상고
[부인등][하집2001-2,16]
판시사항

합병 후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신의칙상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4호 의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계열회사를 위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그 후 그 계열회사에 합병되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합병 후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신의칙상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4호 의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정리회사 주식회사 뉴코아의 관리인 강근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이상균 외 4인)

피고

주은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건웅 외 3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정리회사 주식회사 뉴코아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피고는 정리회사 주식회사 뉴코아에게, (1)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 1997. 9. 30. 접수 제30172호로 경료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금 8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피고는 정리회사 주식회사 뉴코아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 1997. 9. 30. 접수 제30172호로 경료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1 내지 3, 4호증, 5호증의 1 내지 13, 6 내지 8호증, 9호증의 1 내지 3, 10호증, 11, 13, 1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심호준, 김양수의 각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뉴코아 그룹의 관계

(1) 뉴코아 그룹의 계열기업

합병 전의 소외 정리회사 주식회사 뉴코아(1978. 12월경 설립, 이하 '뉴코아'라 한다.)는 백화점 등의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1997년 당시 18개 계열사로 구성된 기업집단인 이른바 뉴코아그룹(이하 '뉴코아그룹'이라 한다.)의 주력회사였고, 소외 정리회사 시대종합건설 주식회사(1984. 3월경 설립, 이하 '시대종합건설'이라 한다.)는 뉴코아그룹의 계열사로 뉴코아그룹 내의 주택 및 토목건설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였고, 소외 정리회사 뉴타운개발 주식회사(1989. 4월경 설립, 이하 '뉴타운개발'이라 한다.) 역시 뉴코아그룹의 계열사로 백화점 운영 혹은 백화점 내 슈퍼마켓 매장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였다.

(2) 뉴코아그룹 계열기업의 부도 및 합병과정

뉴코아그룹 계열기업인 위 뉴코아, 시대종합건설, 뉴타운개발은 1997. 11. 4. 각 지급정지처분을 받은 직후에 서울지방법원에 각 화의개시신청을 하였으나 1998. 4. 8. 위 법원으로부터 모두 화의기각결정을 받고 난 이후, 각 다시 1998. 7. 9. 위 법원에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을 하여 1998. 11. 16. 위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은 후, 1999. 12. 3. 위 법원에 의하여 정리계획인가를 받고 위 정리계획에 따라 시대종합건설과 뉴타운개발은 뉴코아에 흡수·합병되게 되었고, 위 시대종합건설과 뉴타운개발을 흡수·합병한 정리회사 주식회사 뉴코아(이하 '합병 후 뉴코아'라 한다.)의 관리인으로는 1999. 12. 7. 장하림에 이어, 2000. 11. 24. 원고가 선임되었다.

나. 뉴코아의 쌍용종금에 대한 여신거래

(1) 뉴코아그룹의 자금사정

뉴코아그룹은 1997. 상반기부터 무리한 사업확장 및 국내 경기불황의 심화로 인하여 급격한 운영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제1금융권에 대한 부채 역시 1996년말 현재 약 2조 5,000억 원에 이르렀고, 제2금융권 등에서 조달한 자금을 포함하면 3조 원을 상회하고 있었다.

(2) 쌍용종금과의 어음거래약정에 기한 어음할인

그리하여 뉴코아 역시 자금난이 심화되면서 기존의 제1금융권에서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어렵게 되자, 1997. 8월경부터 소외 파산자 쌍용종합금융 주식회사(1998. 11. 4.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음, 이하 '쌍용종금'이라 한다.)와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어음할인거래를 시작하여 그 운영자금을 조달하게 되었는바, 그 거래의 내용은 뉴코아가 쌍용종금을 수취인으로 하는 어음을 발행하여 쌍용종금에 교부하고, 어음 액면금액에서 일정액의 할인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쌍용종금으로부터 지급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나, 실제로는 1일 내지 2일의 간격으로 기존에 할인받은 어음을 결제하기 위하여, 신규 어음을 발행한 후 이를 할인받아 기존 어음을 결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위 어음거래와 관련하여 뉴코아가 쌍용종금에게 물적 담보를 제공한 바는 없었고 오로지 신용거래로만 이루어졌다.

(3) 쌍용종금의 뉴코아에 대한 담보제공요구

그런데 위 어음거래약정에 기한 뉴코아의 어음금 지급채무가 1997. 9. 18.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약 120억 원∼130억 원에 이르게 되자, 쌍용종금에서는 그 무렵 기존 어음거래약정상의 채무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게 되었고, 나아가 뉴코아에 대하여 채무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 어음의 만기를 연장하여 주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자, 같은 달 20.경 뉴코아는 뉴코아그룹 전체 계열사의 연쇄부도를 막기 위하여, 쌍용종금에 대하여 뉴코아의 계열사인 시대종합건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일부를 부동산신탁 전문회사인 피고 회사에 담보신탁을 하고 그 우선수익권을 쌍용종금에 부여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겠다고 제의하여, 그 이후 뉴코아그룹 직원과 피고 회사 직원 사이에 부동산 담보신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다. 시대종합건설과 피고 회사 사이의 부동산 담보신탁계약

(1) 담보신탁계약의 체결

그리하여 시대종합건설과 피고 회사 사이에 1997. 9. 29. 시대종합건설 소유의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위탁자:시대종합건설

.수탁자:피고 회사

.채무자:뉴코아

.신탁 원본의 우선수익자:쌍용종금

.우선수익권의 한도액:금 160억 원

.신탁기간:1997. 9. 29.∼1998. 9. 29.

.부동산 평가액:금 16,559,614,000원

(2) 담보신탁계약의 주요 내용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은, 뉴코아의 쌍용종금에 대한 여신거래에 기한 현재 및 장래의 채무(위 피담보채무에는 쌍용종금의 뉴코아에 대한 직접적인 대출 이외에도 뉴코아의 제3자를 위한 보증채무도 포함된다.)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탁자인 시대종합건설이 그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 목적으로 수탁자인 피고 회사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만약 뉴코아가 쌍용종금에 대한 위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피고 회사는 우선수익권자인 쌍용종금의 요청에 따라 공매를 통하여 환가한 다음 그 처분대금을 우선수익권 한도액인 금 160억 원의 한도의 범위에서 쌍용종금에 지급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3) 소유권이전 및 우선수익권증서 교부

시대종합건설은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체결 다음날인 1997. 9. 30.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피고 회사에게 신탁보수 명목으로 금 88,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한편 뉴코아는 같은 날 피고 회사로부터 쌍용종금의 우선수익권을 표창하는 기명식 수익권증서(갑 제8호증)을 발행받아 이를 우선수익권자인 쌍용종금에 교부하였으며, 한편 시대종합건설은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뉴코아, 쌍용종금, 피고 회사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 대가나 반대급부를 받지는 아니하였다.

(4) 담보신탁계약의 기간 연장

이후,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상 신탁기간은 1998. 9. 30.부터 2001. 10. 31.까지 연장되었다.

라. 뉴코아의 쌍용종금에 대한 피담보채무 내역

(1) 뉴타운개발이 발행한 각 약속어음에 대한 뉴코아의 어음보증

뉴코아는, 1997. 9. 12. 뉴타운개발이 발행한 각 액면 금 5,000,000,000원의 약속어음 2장(어음번호 자가 11579672·11579673, 수취인 쌍용종금, 발행일 각 1997. 9. 12., 지급일 각 1997. 12. 12., 이하 '이 사건 ①, ②어음'이라 한다)에 대하여 어음보증을 하였고, 쌍용종금은 뉴타운개발에 위 각 어음을 할인해 준 이후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이후, 그 명칭이 주식회사 한빛은행으로 변경됨, 이하 '상업은행'이라 한다.)에 위 각 어음을 배서양도하였으나, 상업은행이 최종소지인으로서 지급기일 내인 1997. 12. 15.에 한 지급제시가 지급거절되어 부도처리되었다.

(2) 뉴타운기획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한 뉴코아의 어음보증

또한 뉴코아는, 뉴타운기획이 발행한 액면 금 5,000,000,000원의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자가 1622015, 수취인 주식회사 동화은행, 발행일 1997. 10. 11., 지급일 1998. 1. 12., 이하 '이 사건 ③어음'이라 한다.)에 대하여 어음보증을 하였고, 뉴타운기획은 뉴코아 및 쌍용종금의 보증하에 주식회사 동화은행으로부터 위 어음을 할인받았으나, 동화은행이 최종소지인으로서 지급기일 내인 1998. 1. 12.에 한 지급제시가 지급거절되어 위 어음이 부도처리되자 쌍용종금이 이를 회수하여 위 어음을 최종 소지하고 있다.

마. 뉴코아가 보증한 각 어음에 대한 정리절차 진행내역

(1) 뉴타운개발 발행의 각 약속어음

상업은행은 채권신고기간 내에 이 사건 ①, ②어음의 원금 및 뉴타운개발의 정리절차 개시 전까지의 이자 합계 금 6,143,356,162원(원금 5,000,000,000원+이자 1,143,356,162원) 총 합계 금 12,286,712,324원(=6,143,356,162원×2)을 뉴타운개발에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뉴코아개발의 당시 공동관리인(이종선, 장하림)은 1999. 1. 13. 채권조사기일에서 그 전액을 시인하였고, 달리 쌍용종금의 파산관재인 혹은 피고 회사가 위탁자인 시대종합건설이나 어음보증인인 뉴코아에 대하여 이 사건 ①, ②어음에 관하여 정리담보권 또는 정리채권의 추완신고를 하지는 아니하였다.

(2) 뉴타운기획 발행의 약속어음

쌍용종금 파산관재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인 1997. 12. 15. 이 사건 ③어음의 원금 및 뉴코아의 정리절차 개시 전까지의 이자 합계 금 6,066,849,313원(=원금 5,000,000,000원+이자 1,066,849,313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상의 우선수익권을 정리담보권으로 뉴코아에 신고하였으나, 뉴코아의 당시 공동관리인(이종선, 장하림)은 1999. 1. 13. 채권조사기일에서 이 사건 ③어음에 대하여 위 정리담보권으로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다만 그 전액을 정리채권으로 시인하였고, 위 이의제기에 대하여 쌍용종금 파산관재인은 1개월 내에 정리담보권 확정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쌍용종금 파산관재인 혹은 피고 회사가 위탁자인 시대종합건설이나 어음발행인인 뉴타운개발에 대하여 이 사건 ③어음에 관하여 정리담보권 또는 정리채권의 추완신고를 하지는 아니하였다.

2. 주위적 청구

가. 원고의 청구원인 및 피고 회사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주위적으로, 시대종합건설이 피고 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 선택적으로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1호 혹은 제3호 혹은 제4호 에 규정된 행위에 해당하므로 시대종합건설을 합병한 합병 후 뉴코아의 관리인인 원고의 자격에서 이를 부인하며, 그 부인의 효과로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및 신탁보수의 반환을 구한다.

피고 회사는 이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상 부인권은 형성권의 일종으로서 이미 행사된 형성권의 행사원인을 변경하거나 보완할 수는 없는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당시 행사한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에 기한 부인권 행사 이외에, 시대종합건설에 대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은 지 2년이 경과한 2001. 8월 내지 9월에 와서야 같은 항 제3호 , 제4호 에 기한 부인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위 각 부인권 행사는 회사정리법 제92조 의 부인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본안전 항변을 하나, 부인소송의 소송물은 부인권 자체가 아니라 부인의 효과로서 발생한 권리관계에 기한 이행청구 또는 확인청구이고, 부인의 주장은 공격방어방법으로서 변론종결일까지 소 제기 당시의 부인 주장을 변경·보완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1호 , 제3호 , 제4호 소정의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모두 살피도록 한다.

나. 악의행위(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의 해당 여부

(1) 원고 및 피고 회사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은 시대종합건설에 대한 채권자들의 책임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사해행위 또는 다른 채권자와의 공평을 해하는 편파행위로서, 시대종합건설의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이하 '정리채권자 등'이라 한다.)을 해한다는 사실을 시대종합건설이 알면서 한 이른바 악의행위이므로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당시 피고 회사는 시대종합건설의 정리채권자 등을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같은 호 단서 조항에 해당되어 그 부인 요건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인정 사실

그러므로 피고 회사 주장대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당시 이로 인하여 시대종합건설의 정리채권자 등을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심호준, 김양수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가 뉴코아 혹은 시대종합건설에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것이 아니라, 과거 뉴코아그룹에서 담보신탁계약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비하여 비용이 절감되고 담보가치를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관계로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 담보신탁계약을 이용한 바 있어 그 담보신탁계약의 유용성을 알고 있었는데, 마침 쌍용종금에서 뉴코아에 담보를 요구하게 되자 뉴코아그룹에서 먼저 피고 회사에 담보신탁계약 체결을 의뢰하게 되었다.

(나) 담보신탁은 피고 회사가 취급하는 업무 중 관리·처분신탁업무의 일종에 속하는데, 수탁자인 피고 회사의 주된 업무는 우선수익자의 대출채권에 대한 담보부동산의 확보 및 채무불이행시의 처분행위인 것이어서, 일반적으로 피고 회사로서는 담보신탁 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담보부동산의 환가성, 담보의 적정성, 공부상 하자 여부 등을 조사할 뿐 위탁자의 자금사정 등에 대하여는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 상례이다.

(다)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체결 당시에도 피고 회사에서 시대종합건설이나 뉴코아, 혹은 뉴코아그룹의 자금사정 내지 채무규모에 대하여는 특별히 조사하지 아니하였고, 1997. 5월경부터 시대종합건설을 비롯한 뉴코아그룹 계열사에 대한 부도설이 시중에 유포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에서 시대종합건설이나 뉴코아그룹의 자금사정, 채무규모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그 계약 체결 과정에서 시대종합건설 혹은 뉴코아그룹의 직원으로부터 시대종합건설이나 뉴코아그룹의 자금사정, 채무규모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바는 없었다.

(3) 판 단

위 인정 사실 및 부동산 신탁회사의 담보신탁 업무의 내용, 처리방식의 관행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체결 당시 시대종합건설이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는지, 따라서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시대종합건설의 채권자를 해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 없었다(즉, 악의행위 여부에 관하여 선의임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부인 요건의 성립 여부를 검토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위태행위(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3호 )의 해당 여부

(1) 원고 및 피고 회사의 주장

원고는 또한,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은 뉴코아가 쌍용종금에 이미 부담하고 있던 약 130억에 이르는 무담보 어음거래약정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뉴코아가 쌍용종금에 대한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시대종합건설이 특정채권자인 쌍용종금에게 담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결되었으며,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체결일은 1997. 9. 29.이고, 뉴코아그룹에 대한 1차 부도 발생일은 1997. 10. 21.인바, 따라서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은 시대종합건설이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 화의개시 또는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하 '지급의 정지 등'이라 한다.)이 있기 전 30일 이내에 회사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면서 한 담보의 제공에 관한 행위로서 이른바 위태행위에 해당하므로, 구 회사정리법(1999. 12. 31. 법률 제6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 개정으로 인하여 그 행위기간이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되었다, 이하 '구 회사정리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은 시대종합건설의 지급의 정지 등이 있기 전 30일 내에 한 행위가 아니므로 다른 요건을 살필 필요 없이 같은 호 소정의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인정 사실

우선, 원고 주장대로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체결이 '지급의 정지 등'이 있기 전 30일 이내에 한 행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1. 기초 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대종합건설에 대한 지급정지처분 및 화의개시 신청이 있었던 일자는 1997. 11. 4.이고,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체결일은 1997. 9. 29.이어서 그보다 35일 전에 이루어진 행위임이 역수상 명백하고, 증인 심호준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1차 부도 발생일이라고 주장하는 1997. 10. 21.에는 은행연합회의 부도유예협약에 기한 부도유예협약 대상기업 결정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3) 판 단

구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지급의 정지'란, 채무자가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자력의 결핍으로 인하여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외부에 표시하는 것을 말하고, 자력의 결핍이란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자산이 없고, 변제의 유예를 받거나 또는 변제하기에 족한 융통을 받을 신용도 없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른바 부도유예협약은 은행,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의 금융기관들이 1997년 4월경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 촉진 및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를 위하여 채권금융기관이 조기에 공동대처함으로써 부실채권의 대형화를 예방하고 금융자산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하여 1997. 4. 21.부터 시행한 금융기관 사이의 협약(정식의 협약 명칭은 "부실기업의 정상화 촉진과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금융기관 협약")으로서 경영위기에 처한 부실징후기업을 대상으로 정상화 가능성을 평가한 후 정상화 가능기업으로 평가되면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지원을 하고, 자체정상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되면 부실채권 정리방법에 의한 처리를 위하여 법정관리, 은행관리, 제3자 인수 또는 청산 등의 절차를 개시하며, 그 평가 전까지의 기간 동안 임시로 금융기관들이 채권의 행사를 유예하고 정상영업활동에 소요되는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부도유예협약의 대상업체 중에는 자체정상화가 가능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을 받을 신용이 있는 기업과 자체정상화가 불가능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을 받을 신용이 없는 기업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서 기업이 주거래은행에 부도유예협약 대상업체로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거나 주거래은행이 당해 기업을 부실징후기업으로 판단하여 부도유예협약 대상기업으로 결정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당해 기업이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자력의 결핍으로 인하여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외부에 표시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다63554 판결 ).

그렇다면 부도유예협약에 기한 부도유예 협약 대상기업 결정이 있었다고 하여 이를 지급정지처분이 있었던 날로 간주할 수 없으므로,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부인 요건의 성립 여부를 검토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무상행위(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4호 )의 해당 여부

(1) 원고 및 피고 회사의 주장

원고는 마지막으로,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은 뉴코아의 쌍용종금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시대종합건설이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 회사에게 신탁의 방법으로 이전시킨 무상행위로서 지급의 정지 등이 있기 전 6월 내에 한 행위임이 분명하므로,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시대종합건설은 뉴코아의 계열회사로서 뉴코아의 부도가 시대종합건설을 포함한 뉴코아그룹 전체의 부도로 이어지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으로 인하여 뉴코아가 실질적으로 사업자금의 융통이 이루어져 일시적으로 뉴코아 및 시대종합건설이 부도를 모면할 수 있게 된 이상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 무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무상행위라 하더라도 그 계약 체결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정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며, 또한 시대종합건설이 1999. 12. 24. 뉴코아에 흡수·합병됨으로써 합병 후 뉴코아는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담보부동산 가치 상당의 여신을 제공받은 결과가 되었으므로, 신의칙에 기하여 시대종합건설을 흡수합병한 합병후 뉴코아의 관리인인 원고는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을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무상행위의 인정 여부

(가) 인정 사실

살피건대, 위 1. 기초 사실에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시대종합건설이 뉴코아의 쌍용종금에 대한 여신거래상의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적으로 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에 대하여 피고 회사 혹은 뉴코아, 쌍용종금으로부터 아무런 대가(예컨대,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 혹은 보증료)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시대종합건설에 대한 지급정지처분 및 화의개시 신청이 있었던 일자는 1997. 11. 4.이고,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체결일은 그보다 35일 전인 1997. 9. 29.이어서, 행위가 지급의 정지 등으로부터 6월 이내에 행하여진 것임은 역수상 명백하다.

(나) 판 단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4호 의 무상행위라 함은 회사가 대가를 받지 않고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 즉, 채무를 증가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바, 정리회사가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한 보증 또는 담보의 제공은, 그것이 채권자의 주채무자에 대한 출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에도 정리회사가 그 대가로서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아니하는 한 무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러한 법리는 주채무자가 소위 계열회사 내지 가족회사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 무상성은 정리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이를 판단하면 족하고, 채권자의 입장에서 무상인지 여부를 고려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9. 3. 26. 선고 97다20755 판결 , 2001. 5. 8. 선고 99다32875 판결 참조).

따라서 비록 피고 회사 주장대로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가 뉴코아그룹의 자금사정 악화로 인한 뉴코아 및 시대종합건설을 포함한 뉴코아그룹 계열기업의 연쇄부도를 막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로 인하여 사업자금의 융통이 이루어져 일시적으로 부도를 모면할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지속적인 어음할인거래(즉, 신규어음할인 및 기존 어음의 결제)를 지속할 수 있게 된 것은 뉴코아이지 시대종합건설이 아니고, 시대종합건설은 비록 뉴코아와 사이에 같은 뉴코아그룹의 계열사라 하더라도 엄연히 그 법인격이 다른 별도의 회사로서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체결로 인하여 시대종합건설이 아무런 경제적인 대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시대종합건설 역시 사실상 연쇄부도를 면하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단순히 사실상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경제적 대가관계가 있는 유상의 이득을 얻게 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렇다면 시대종합건설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행위는 무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3) 신의칙상 부인권 행사 여부

(가) 한편, 원칙적으로 무상행위의 판단 여부가 되는 기준시점은 그 행위 당시이어야 함이 원칙이고, 일반적으로 회사정리법상 관리인의 부인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것은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을 한 회사이고, 부인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리회사의 관리인으로서 양자는 별개의 존재이고 부인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리절차가 개시되기 전의 소외 회사의 부인 대상 행위를 응징하기 위한 관리인의 고유권한이므로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신의칙에 위반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50445 판결 참조).

(나) 그러나 회사정리절차는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러한 목적달성의 일환으로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무상행위를 정리절차 개시 후 회사재산을 위한 부인의 대상으로 규정하여 감소한 재산과 기업의 수익력을 회복하거나 채권자들 사이의 평등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위 1. 기초 사실에 의하면, 시대종합건설은 뉴코아에 1999. 12. 3.자로 흡수·합병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흡수·합병된 시대종합건설의 관리인이자 뉴코아의 관리인의 지위를 겸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합병 후 뉴코아의 경우 회사 합병의 결과 소멸된 시대종합건설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비록 두 회사는 행위 당시에는 법인격이 분리된 별도의 회사이었으나, 이후 합병으로 인하여 법인격이 동일해진 경우가 되어,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로서 부인권을 행사할 당시에는 이미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에 관한 법률적인 권리·의무 및 그 효과가 모두 합병 후 뉴코아에 귀속되게 되고, 시대종합건설의 채권자 입장에서도 합병의 법률적 효과로 인하여 합병 후 뉴코아에 대하여도 그 채권의 만족을 꾀할 수 있게 된 이상, 뉴코아가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경제적인 대가(이익)인 신규 여신(실질적으로는 대출금 기한의 연장으로 볼 수 있으나, 법률상으로는 신규 어음의 할인이라 할 것이다.)을 받게 된 것 역시 시대종합건설의 입장에서도 흡수·합병으로 인한 지위의 혼동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대가를 받은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와 같이 회사정리절차 이후에 무상행위를 한 회사와 그로 인하여 대가 내지 이익을 받게 된 회사 사이에 합병되거나 혹은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위 행위로 인한 재산 감소 내지 기업의 수익력이 자동적으로 회복되었거나, 혹은 합병으로 인한 지위의 혼동으로 인하여 합병 후 회사가 무상행위에 대한 경제적 대가를 받은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르게 되어, 행위 당시에는 형식상 무상행위라 하더라도 그 합병 후 회사의 관리인으로 하여금 무상행위를 이유로 하는 부인권의 행사를 허용하는 것이, 회사정리법상의 부인권을 인정하는 입법취지인 채권자들 사이의 공평의 원칙을 달성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게 되는 결과가 되는 등, 합병 후 회사의 관리인에 대하여 그 부인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할 만한 신의칙상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관리인은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비록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에 기한 시대종합건설의 소유권이전 행위가 무상행위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원고가 시대종합건설과 뉴코아의 합병으로 인한 합병 후 뉴코아의 관리인으로서 부인권을 행사하는 이상,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신의칙상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에 기한 쌍용종금의 우선수익권은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채무자인 뉴코아에 대한 우선수익권자인 쌍용종금의 채권을 담보하는 기능을 하는 담보권의 일종인바, 쌍용종금의 파산관재인이 위 우선수익권을 정리담보권으로 신고하였으나 뉴코아의 공동관리인으로부터 1999. 1. 13. 채권조사기일에서 이의를 제기받고도 1개월 이내에 정리담보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시대종합건설이나 뉴타운개발에 대한 정리담보권 추완신고도 하지 아니함으로써 뉴코아 등에 대한 정리계획 인가로 쌍용종금의 정리담보권인 우선수익권 역시 실권되어 소멸되었고, 그러한 이상 이는 우선수익권자의 수익권 포기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신탁은 신탁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하여 신탁법 제55조 에 기하여 이 사건 신탁은 종료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신탁법 제60조 에 기하여 위탁자인 시대종합건설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합병 후 뉴코아의 관리인인 원고에게 이행할 것을 구한다.

나. 판 단

그러나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므로, 신탁자가 어음거래약정상의 타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와 담보신탁용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자에게 신탁원본 우선수익권을 부여하고서, 수탁자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위탁자의 신탁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신탁자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권자가 가지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수익권은 법 제240조 제2항 에서 말하는 '정리회사 이외의 자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해당하여 정리계획이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정리채권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리계획에 변제의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써 실권되는 권리는 채권자가 신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한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신탁부동산에 관한 수익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9267 판결 ).

따라서 원고 주장대로 쌍용종금이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우선수익권을 정리담보권으로 신고하였고, 정리담보권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하여 쌍용종금이 1개월 이내에 정리담보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쌍용종금의 피고 회사에 대한 우선수익권은 위 회사정리절차로 인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정리담보권 확정절차 미이행으로 인하여 쌍용종금의 피고 회사에 대한 우선수익권이 실권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수현(재판장) 이현수 김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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