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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7.14.선고 2016고정532 판결
상해
사건

2016고정532 상해

피고인

A

검사

최한용(기소), 우성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7. 14.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해자 C(65세)은 광주 서구 D에 있는 E교회 교인들로서 이념과 금전적인 문제로 대립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6. 1, 22. 16:40경 위 E교회 후문 입구에서 피해자와 그 일행들이 바리 게이트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팔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동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자구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18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해가 피고인측의 예배활동 등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자구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사회적 상당성, 급박한 위험도 없다고 보여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염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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