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0.28 2015노324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임대료도 지불하지 않고 위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에 대하여 피고인의 영업 자유권과 재산처분의 자유권을 지키지 위한 최소한의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자구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임대료도 지급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상가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인 피고인이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상가 출입문을 잠가 임차인인 피해자로 하여금 의류판매영업을 못하게 한 행위는 그 수단에 있어 상당한 범위를 벗어났음이 분명하여 정당방위가 성립될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이 법정절차에 의하여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상가인도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거나 현저하게 곤란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가 그 청구권의 보전불능 등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도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