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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광주지방법원 2017.7.4.선고 2016노2689 판결
상해
사건

2016노2689 상해

피고인

장 ( 55 - 1 ), 상업

주거 광주 북구

등록기준지 광주 동구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한용 ( 기소 ), 임찬미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김○○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2016고정532 판결

판결선고

2017. 7. 4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은 무죄 .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끈 사실은 있으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아니하였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 측 교인들의 부당한 출입 거부 행위 및 유형력 행사 등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 .

2. 판단 ,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및 피해자 류●● ( 65세 ) 은 광주 서구 □□로 * * * 번길 * * 에 있는 ◇◇◇◇교회 교인들로서 이념과 금전적인 문제로 대립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

피고인은 2016. 1. 22. 16 : 40경 위 교회 후문 입구에서 피해자와 그 일행들이 바리게이트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팔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 측의 예배활동 등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사회적 상당성이나 급박한 위험도 없으므로, 자구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피해자의 상해 사실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였다 ) .

다. 당심의 판단

먼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를 살펴본다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김♧♧과 싸우고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끌고 나옴으로써 김BB과 피해자를 떨어뜨려 놓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고 이에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

그러나 위 증거들과 특히 당심에서 새롭게 조사된 증거 ( 피고인이 증 제1호증으로 제출한 증거로 검사가 제출한 증 제10호증 영상 중 일부이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증제10호증을 조사하면서 앞부분만 재생하고 뒷부분에 수록된 증 제1호증 부분은 증거조사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당심에서 다시 증거조사를 하게 되었다 ) 에 의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 및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①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하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말리고 김♧♧로부터 떨어뜨려 놓으려는 의도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겼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함께 조금씩 조금씩 화면상의 좌측 편으로 이동하였으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으면서 피고인을 흔들자 피고인도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으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흔들어 당기거나 밀치지는 않았다 .

위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기는 하였으나 그 행위가 갑작스럽게 강한 힘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단순히 멱살을 잡았을 뿐 추가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하였으며, 피해자가 위와 같은 과정에서 허리에 강한 힘을 받을 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유형력의 행사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정도의 상해가 발생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상해를 가할 의도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

②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는, 그 내용에 의하더라도 방사선 촬영 검사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피해자의 경위 진술 및 통증 호소만을 근거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실랑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요추에 무리가 갈 만한 정황은 달리 보이지 않는다는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위 상해진단서의 기재만을 근거로 하여 곧바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 ) .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쓰는판결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위 제2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영식

판사이유빈

판사박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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