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3.03.14 2010도16827
강도상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채증법칙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에 가담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력 행사에 가담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것으로 결국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이 그러한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사유는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한다.

나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인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