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4. 11: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교회 교육관 뒤편 주차장에서 위 교회 E 목사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성명불상자 4명의 인부들이 교회 주차장 외곽 펜스 설치공사를 하고 있고, 위 교회 장로인 피해자 F이 위 공사를 지켜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E은 교회에서 면직되었기 때문에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고 E을 상대로 일부 신도들의 교회 출입이나 예배 등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법원 가처분(광주지방법원 2016카합13)이 있었는데 위와 같은 펜스 공사는 일부 신도들의 출입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가처분 결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1시간 가량 기둥 설치를 위해 파 놓은 구덩이에 들어 가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F의 모자챙을 잡아 아래로 누르고 주먹으로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업무방해 관련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자구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18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