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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14 2014노66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주유소의 진입로는 기존 국도와 연결되어 있었는데, 국도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 이후 도로 경계선에 설치된 이 사건 가드레일로 인하여, 국도에서 주유소로 통하는 진입로가 차단되어 이 사건 주유소의 영업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 사건 가드레일은 피고인의 재산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위법한 시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철거한 것은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7717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가드레일이 피고인 소유 주유소의 진입로를 차단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법정절차에 의하여 자신의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가드레일을 임의로 분리ㆍ철거한 행위가 피고인 청구권의 실행불능이나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도 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고, 자구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동종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가드레일의 설치로 피고인이 경영하는 주유소의 진입로가 차단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경위에 참작할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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