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08.4.24.선고 2008노444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OOO, 무직
항소인
피고인
검사
하동우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08. 2. 29. 선고 2007고단3974 판결
판결선고
2008.4.24.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52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8%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검토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형사소송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52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윤성
판사임경섭
판사최연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