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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8.4.24.선고 2008노444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2008노4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OOO, 무직

항소인

피고인

검사

하동우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08. 2. 29. 선고 2007고단3974 판결

판결선고

2008.4.24.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52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8%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검토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형사소송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52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윤성

판사임경섭

판사최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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