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08.4.11.선고 2008노90 판결
모해위증
사건

2008노90 모해위증

피고인

엄○○

항소인

피고인

검사

nan

변호인

변호사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07. 12. 27. 선고 2007고단5062 판결

판결선고

2008. 4. 11 .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106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위증을 하게된 경위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량 ( 징역 8월 )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증한 형사사건에서 이○○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국가기관의 형벌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준 점, 이○○가 오랜기간 재판을 받으면서 정신적, 재산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모든 정상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하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항소제기 후의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106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