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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4.12.22 2004노38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49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경기침체로 직장을 그만두게 된 데다가 피고인 처가 지병으로 입원하게 된 관계로 생활비와 처의 치료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절취한 금품을 처의 치료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유흥비 마련을 위해 2개월 여의 짧은 기간 동안 야간에 비슷한 수법으로 사무실 등에 침입하여 9차례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피해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함에도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절취한 금품을 처의 치료비와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유흥비로 사용한 것이 명백하고, 가사 피고인 주장과 같이 절취한 금품을 처의 치료비, 자녀 양육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따라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49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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