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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8.11.21 2008노2442
사기 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중 60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유부남임에도 결혼을 미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고 피해자의 정조를 유린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경위, 범행방법 및 수단,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따라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중 60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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