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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5.10.13 2005노28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중 55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징역 1년 6월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법정형은 징역 3년 이상으로서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6월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고,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결격 상태에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중 55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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