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01.09.27 2001노18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중 60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건대, 피고인의 연령,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따라 이 판결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중 일부를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1.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