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1999. 12. 18. 접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B, C, D에 대하여 2001. 12. 26. ‘B, C,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9,599,567원 및 이에 대한 2001. 11. 28.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2002. 2. 10.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1가소13857). 나.
피고는 B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9. 12. 17.자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1999. 12. 18. 채무자 B,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인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B는 원고에 대하여 2015. 10. 22. 기준으로 33,733,680원의 채무를(갑 제1호증 참조), 농협에 대하여 2015. 12. 30. 기준으로 21,289,000원의 채무를 각각 부담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현재 신용불량상태에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의성군, 전국은행연합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 제357조 제1항),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74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