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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9.08.14 2019가단212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00. 11. 7. 원고의 동생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0. 11. 3. 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25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피고와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에도 2000. 11. 7.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따라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의 부존재로 원인무효인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기는 하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7408 판결). 그러나 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진 후 약 18년이 경과하도록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지 않은 점, ②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25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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