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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8 2019가합115137
전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94,691,842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1. 7.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근 저당권자 C, 채무자 피고, 채권 최고액 676,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하 ‘ 이 사건 근 저당권’ 이라 한다) 가 마 쳐졌다.

나. 원고는 2019. 8. 16.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 권부 채권 중 494,691,842원에 관하여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9 타 채 57700호로 가압류를 본 압류로 이전하는 근저당 권부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다.

위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9. 8. 21.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2019. 10. 2.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가 전부 금을 청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피 전부채권인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 담보채권이 성립되지 않았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피 전부채권의 성립 여부 1)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 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 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 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 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740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추정력에 의하여 근저당 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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