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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7 2014가단2425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9. 10. 22. C에게 인천 남동구 D 제11층 제1105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E은 아버지인 C을 대리하여 2010. 3. 25.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100,000,000원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0. 3. 28.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2010. 6. 17.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00,000,000원을 양수하였다면서 피고에게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 단 1)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 제357조 제1항),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7408 판결 등 참조 . 또한 제3자를 근저당권 명의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점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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