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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6. 18. 선고 2009노1014,2009전노16 판결
[준강도·강도강간·주거침입·강도상해·부착명령][미간행]
AI 판결요지
강간죄는 남자의 성기가 여자의 성기 속에 들어가는 순간 기수에 이르고 남자의 성기가 완전히 삽입되거나 그 이상 사정 또는 성욕의 만족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검사

이종근

변 호 인

변호사 장주연(국선)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제기 후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중 52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피고인”)는 피해자 공소외 1(대법원판결의 공소외인)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을 뿐임에도,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강도강간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0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질 안에 일단 성기를 삽입한 사실은 있으나 다만 발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성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범행현장에서 수거한 휴지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되어 당시 피고인이 사정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을 강간하여 그 범행이 기수에 이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⑵ 당심의 판단

강간죄는 남자의 성기가 여자의 성기 속에 들어가는 순간 기수에 이르고 남자의 성기가 완전히 삽입되거나 그 이상 사정 또는 성욕의 만족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장과정이 불우했던 점, 피해자 공소외 2가 당심에서 피고인을 용서하는 편지를 보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가 여성일 경우 강간 범행에까지 나아간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수법의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2개월 정도 만에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조기에 검거되지 않았다면 계속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보이며, 위 전과 이전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와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어 그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고 아울러 재범의 위험성도 있어 피고인의 추가범행으로 인한 또 다른 무고한 피해자의 발생을 방지함과 아울러 사회방위를 위하여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와 격리시킬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나머지 피해자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강간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3조 소정의 누범에 해당하여 그 장·단기가 2배 가중되는 결과 유기징역형을 선택하더라도 하한이 징역 20년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 제9조 제6항 에 의하여 부착명령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부착명령사건에 관하여 적법한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파기할 사유를 찾아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 특정 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 제35조 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에 따라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62일 중 52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호(재판장) 강상덕 이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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