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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09.3.19.선고 2008노599 판결
2008노599가.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나.특수강도·다.야간주거침입절도·라.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병합)부착명령

(특수강도강간등)

나. 특수강도

다. 야간주거침입절도

라.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2008전노4(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남 ○. 무직

주거 대구

등록기준지

항소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검사

심재계

변호인

변호사 남 ○(국선)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2008.12.5.선고2008고합682.2008전고4(병합) 판결

판결선고

2009. 3. 19.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101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겸 피부착명명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이 야

간에 젊은 여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원룸이나 주택에 침입하여 흉기로 위협하여 피해자 들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재물을 강취하고 나아가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추행한 것으 로서 범행의 반복성, 잔혹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2년 남

짓한 기간에 7명을 강간하고, 6명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거나 추행하였으며 , 성적 욕구가 생기면 주저함이 없이 곧바로 실행에 옮길 정도로 강도강간 등의 범행이 일상 화되다시피 한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범행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이러한 피고인의 잔인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참기 어려운 끔찍한 경험을 하였고 앞으 로도 정신적인 고통과 상처를 안고 살아갈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자들과 그 가족들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덜어줄 어떠한 조치도 취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가석방된 지 불과 1년이 조금 넘은 시점부 터 또다시 특수강도강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의 사정,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 성행, 직업, 가족관계, 성장과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 심에서 일부 야간주거침입절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모든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고 있는 점,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란 결과 심리 적 ·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면을 보유하게 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6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사건에 관하여도 항소 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부착명령 사건에 관하여 적법한 항소 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파기할 사유를 찾아 볼 수 없다 .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특정 성폭력범 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따라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101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심판결 사건명에 "부착명령" 이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고, 범죄사실 중 제7쪽 위에서 11행 말미의 "못하고 그쳤다"는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의 , 법령의 적용 중 제9쪽 아래에서 3행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저 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 은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 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각 경정한다).

판사

임종헌 (재판장)

이재덕

김성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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