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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7.17 2013노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것은 사실이나 성교에 이르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7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00시간, 공개고지명령 각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강간 범행은 남자의 성기가 여자의 성기 속에 들어가는 순간 기수에 이르고 남자의 성기가 완전히 삽입되거나 이를 넘어 사정 또는 성욕의 만족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성기 삽입이 이루어져 이 사건 강간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친의 각 경찰에서의 진술 및 피해자의 진술녹취록 등이 있으나, ① 성폭력피해 장애인 진술조사분석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기는 하나 이전 성경험 등으로 인하여 남녀 간에 이루어지는 성적인 관계의 의미를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외상 경험을 진술할 수 있는 인지적 기술과 자기 경험에 대하여 보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74쪽, 182쪽), ② 그런데, 피해자가 부산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의 최초 조사에서 피고인을 만난 과정,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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