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5.16 2019노280
강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를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 또는 ‘피부착명령청구자’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원심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또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우려가 있음에도 원심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이하 ‘부착명령청구’라 한다)를 기각하였음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 H에게서 용서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 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는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C(가명)은 일부 피해나마 배상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나아가 보건대,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마주친 전혀 알지 못하는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서 범행 경위나 수법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② 피해자 H에 대한 범죄는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사실상 강간죄의 기수에 준할 정도로 피해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