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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3 2018노298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 강간죄는 남자의 성기가 여자의 성기에 일부분이라도 삽입됨으로써 기수가 되는 것이고 완전히 삽입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 당시부터 ‘피고인 B이 성기 삽입을 시도하였고 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B도 원심 법정에서 성관계 사실을 인정한 바 있을 뿐 아니라 경찰에서 피고인 B이 한 진술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 B의 성기가 일부라도 삽입되었음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의 강간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미수 공소사실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기수의 점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7. 8. 20.경 남양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E의 집에서 피고인 A가 안방에서 나오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안방 화장실에서 토를 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몸을 일으켜 피해자를 안방 침대에 눕힌 후 그 옆에 누워, 벽을 향해 돌아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을 돌려 똑바로 눕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밀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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