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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4. 17. 선고 2008고합272,2008고합306(병합),2008고합311(병합),2009고합49(병합),2008전고5(병합) 판결
[준강도·강도강간·주거침입·강도상해][미간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검사

박병규

변 호 인

변호사 김형국(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9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8. 10. 2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1. 4. 26.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08. 6. 2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10. 5. 22:00경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지번 1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3(33세)의 집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그 집 작은방을 뒤지고 거실로 나오다가 아기를 안고 거실로 나오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쥐고 “아기, 아기.”라고 말하여 만일 저항하면 아기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안방 쪽으로 끌고 간 다음 바닥에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9. 21. 22:30경 서울 은평구 응암2동 (지번 2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4(여, 33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방문 앞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입을 왼손으로 틀어막고 “소리치면 애들을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하며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방안에 있던 전자모기향 전선줄로 피해자의 양손을 등 뒤로 묶고 헝겊으로 입을 틀어막은 후 “돈을 내놓지 않으면 애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갑에 있던 그 소유의 현금 30,000원과 그곳 생수통에 있던 약 30,000원 등 합계 약 60,000원을 빼앗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뒤로 눕히고 베개로 얼굴을 가린 뒤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벗긴 후 “소리치면 애들을 발로 걷어차고 때려죽이겠다. 애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보겠느냐.”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9. 12. 10:00경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지번 3 생략) 지하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2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놓은 채 청소를 하는 것을 보고 출입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돈이 없어서 고향을 가지 못하니 돈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2,000원을 빼앗아 강취하고, 피해자가 자꾸 말을 걸고 피고인을 쳐다보려 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노란 테이프로 피해자의 입과 손목을 묶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입으로 무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08. 8. 28. 09:40경 서울 은평구 역촌동 (이하 상세주소 생략)에 이르러 현관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여 작은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공소외 1(여, 22세)을 발견하고 그곳에 있는 이불을 뒤집어씌운 후 넥타이로 양 손목을 허리 뒤로 묶고 “소리 지르지 마라.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현금 3,000원과 시가 300,000원 상당의 MP3 1개를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너를 강간해야 신고를 하지 않지.”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방바닥에 내리쳐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강도강간의 기회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이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5년 이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3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품 사진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4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국과수감정결과 회신, 피의자 특정)

1. 감정의뢰회보

[판시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2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담당의사의 진료결과 첨부)

1. 유전자분석 및 유전자검색감정서

1. 진단서, 진료기록

1. 사진

[판시 제4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1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추정, 피해품 추가관련)

1. 유전자분석 및 유전자검색감정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판결문사본 첨부보고)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성폭력범죄의 범행수법,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피고인의 전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 제333조 (준강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39조 (강도강간의 점), 각 형법 제337조 (강도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 제50조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강도강간죄와 강도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징역형, 강도강간죄 및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각 선택

1.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강도강간 범행과 관련하여 강간의 점은 미수에 그쳤을 뿐 기수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질 안에 일단 성기를 삽입한 사실은 있으나 다만 발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성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범행현장에서 수거한 휴지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되어 당시 피고인이 사정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공소외 1을 강간하여 그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판단능력이나 자기조절증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상해를 가하였으며, 나아가 피해자가 여성일 경우 강간 범행에까지 나아간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극히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판시 전과로 징역 7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2개월 정도 만에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범한 것인 데다가, 위 판시 전과 이전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소년보호사건 처분 등을 받은 전력도 있어 그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고 아울러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보인다. 또한, 이와 같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에 대하여는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꼈을 두려움과 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보이는데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사정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매우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순순히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성장과정이 불우했던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들과 함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다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종언(재판장) 송유림 김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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